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27.)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남동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27.)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청년 문화예술사업)

제5조(청년 문화예술사업)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홍보 활동 재정 지원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3. 청년 문화예술인, 청년 문화예술 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5.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문화예술 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청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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