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서 정의하는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남동구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용어의 뜻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4. “온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 상황을 실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사항2.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3.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험목적물)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한다.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6조(보험료 지원)
제6조(보험료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부담 보험료의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제7조(보험료 지급 방법)
제7조(보험료 지급 방법)① 구청장이 보험료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험사업자는 구청장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현황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제9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