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단 위사 용 료비 고
해수사용료ton (톤)3,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해수사용료(제4조관련)

[별지]

설치장소설치장소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번지 호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번지 호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번지 호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번지 호
해수사용자1일 소요량m2 (상호 : )m2 (상호 : )m2 (상호 : )m2 (상호 : )
해수사용자주 소
해수사용자성 명생년월일
해수사용자사용목적
건축물현황위 치
건축물현황용 도건축연면적m2
건축물현황구 조(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건 축 물 허가여부
위와 같이 해수공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 남동구청장 귀하 ※ 해수사용자와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이 해수공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 남동구청장 귀하 ※ 해수사용자와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이 해수공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 남동구청장 귀하 ※ 해수사용자와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이 해수공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 남동구청장 귀하 ※ 해수사용자와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이 해수공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 남동구청장 귀하 ※ 해수사용자와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이 해수공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 남동구청장 귀하 ※ 해수사용자와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 ‧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29., 2019. 11. 15.)

제2조(해수공급의 범위)

제2조(해수공급의 범위) 해수공급은 남동구 논현동(소래지역)에 우선 공급하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하여는 공급용량을 감안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0. 1. 29.)

제3조(해수공급의 신청 및 시설비)

제3조(해수공급의 신청 및 시설비)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의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해수공급시설 설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9.. 2019. 11. 15.)②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란 해수공급시설 중 송수관의 주관로에서부터 공급자가 설치하는 계량기까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0. 1. 29.)③ 시설의 노후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설비의 부담은 계량기까지는 공급자가, 계량기이후부터 이용시설까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① 해수공급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는 자는 해수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해수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③ 해수사용료는 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처리)

제5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처리) 해수공급 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사항, 해수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과오납처리는「지방세법」및「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29., 2019. 11. 15.)

제6조(지도·감독의 범위)

제6조(지도·감독의 범위) 조례 제8조의 관리·수탁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수공급시설 및 관리·운영 전반으로 하되 년 1회 이상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