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남동구의회다. 「남동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 ㆍ출연기관라.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 한 공단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제6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이 사용ㆍ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구가 행사비를 직접 지원하는 행사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구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제7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업체 지원)

제8조(우수업체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과 홍보)

제9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민간위탁)

제10조(민간위탁)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