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실시)

제2조(당직의 실시)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며 당직근무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직: 09:00~18:002. 숙직: 18:00~다음날 09:00③ 의회 의장은 무인전자경비 장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재택당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직과 숙직을 연속해서 1일 근무를 한다.

제3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3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1명 이상 편성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2. 의회 의장 수행 직원3.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4. 그 밖에 당직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직원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업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업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2. 외부인 출입에 관한 사항3. 의회 의원의 지시사항4. 전화 및 찾아온 민원사항5. 화재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6. 그 밖에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고 근무지 이탈,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당직근무일지 작성)

제7조(당직근무일지 작성) 당직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 전자시스템으로 일지를 작성하고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재택근무일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휴무와 수당)

제8조(당직근무자의 휴무와 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한 휴무 및 수당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따른다.

제9조(전자적 관리)

제9조(전자적 관리) 당직명령자는 당직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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