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71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임한다.③ 간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임한다.

제3조(임기)

제3조(임기)①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개회 7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 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 의원"이라 한다)

제6조(심문 및 발언·변명)

제6조(심문 및 발언·변명) 심문 및 발언·변명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른다. 다만, 심문 대상 및 발언·변명을 하는 의원에게 개회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 대상 의원 또는 심사 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따른다.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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