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치)

제2조(배치)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② 의장은 미추홀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과 협의를 통하여 의원별 담당 정책지원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 배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구정 질문·질의서 관련 자료 조사·취합·분석 지원5. 공적인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연구단체 등 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지방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 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사적인 사무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 등)

제5조(교육훈련 등)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의무)

제6조(비밀엄수 의무)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