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14 시행 2022-11-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도자 및 선수의 연봉 기준

구 분구 분기 초 연 봉 액기 초 연 봉 액기 초 연 봉 액기 초 연 봉 액기 초 연 봉 액기 초 연 봉 액비 고
구 분구 분SS등급S등급A등급B등급C등급D등급비 고
지도자감독58,00055,00053,00051,00047,00042,000
지도자코치56,00053,00050,00048,00044,00040,000
구 분기 초 연 봉 액기 초 연 봉 액기 초 연 봉 액기 초 연 봉 액기 초 연 봉 액기 초 연 봉 액비 고
구 분SS등급S등급A등급B등급C등급D등급비 고
선수60,00055,00050,00045,00040,0003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도자 및 선수의 연봉 기준
 
 ❍ 지도자 연봉제 기준표
 (단위:천 원)

 ❍ 선수 연봉제 기준표
(단위:천 원) 

 
 
 ※ 위 연봉표는 2023년 기준이며,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단신청서

성 명(한글)성 별
성 명(한자)생 년 월 일
주 소(☏ )(☏ )(☏ )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ㆍ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ㆍ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ㆍ재학
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
주요경기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직장운동경기부(사격)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고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별표 2] 지도자 및 선수의 등급 기준

등 급기 준비고
SS등급❍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2년 이내)에서 1회 이상 입상한 선수 ❍ 최근 2년 연속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하였거나 최근 1년 내 전국체육대회에서 2개 이상의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 전국규모대회(1년 이내) 이상의 대회에서 10회 이상 개인 및 단체 메달을 획득하고 그 중 4회 이상이 개인 메달인 선수
S등급❍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그 밖의 공인 국제 대회(1년 이내) 입상 선수 ❍ 현재 국가대표 선수 혹은 연봉협상 시점 다음해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 ❍ 전국체육대회(1년 이내) 1개 이상의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 최근 2년 연속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인전 입상 선수 ❍ 전국규모대회(1년 이내) 9회 이상 개인 및 단체 메달을 획득하고 그 중 3회 이상이 개인 메달인 선수
A등급❍ 최근 1년 이내 국가대표였던 선수 ❍ 전국체육대회(1년 이내) 개인전 입상 선수 ❍ 전국규모대회(1년 이내) 8회 이상 개인 및 단체 메달을 획득하고 그 중 2회 이상이 개인 메달인 선수
B등급❍ 전국체육대회(1년 이내) 입상 선수 ❍ 전국규모대회(1년 이내) 5회 이상 메달을 획득한 선수
C등급❍ 전국규모대회(1년 이내) 3회 이상 메달을 획득한 선수 ❍ 지도자 및 단장의 객관적인 평가로 유망선수로 인정할 수 있는 선수
D등급❍ 위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
등 급기 준비 고
SS등급선수 등급 배점 평균 10점 이상가산점이 있는 경우 선수 등급 배점 평균에 가산점을 더한다
S등급선수 등급 배점 평균 8점 이상가산점이 있는 경우 선수 등급 배점 평균에 가산점을 더한다
A등급선수 등급 배점 평균 6점 이상가산점이 있는 경우 선수 등급 배점 평균에 가산점을 더한다
B등급선수 등급 배점 평균 5점 이상가산점이 있는 경우 선수 등급 배점 평균에 가산점을 더한다
C등급선수 등급 배점 평균 4점 이상가산점이 있는 경우 선수 등급 배점 평균에 가산점을 더한다
D등급선수 등급 배점 평균 4점 미만가산점이 있는 경우 선수 등급 배점 평균에 가산점을 더한다
등 급배점비 고
SS등급14
S등급12
A등급10
B등급8
C등급6
D등급4
기준점수비고
국가대표 선수 선발1점연 중 2명 이상 선발 시에도 1점으로 적용
국제대회 메달 수상금 3점 은 2점 동 1점연 중 획득 메달 중 가장 높은 메달 1개에 한하여 적용
전국체육대회 메달 수상금 2점 은 1.5점 동 1점연 중 획득 메달 중 가장 높은 메달 1개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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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지도자 및 선수의 등급 기준
 [선수 등급]

 ※ 해당 등급은 연봉협상 시점을 기준으로 등급을 계산한다.
 ※ 구청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2등급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휴직 등의 사유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록을 계산한다.
 
[지도자 등급]

[선수 등급 배점표]

[지도자 등급 가산점]

 ※ 해당 등급은 연봉협상 시점을 기준으로 등급을 계산한다.
 ※ 구청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2등급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합숙소 입퇴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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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표 3] 대회출전선전장려금 지급액

구 분국제대회전국체육대회전국규모대회비 고
금 액선수당 300,000원팀당 500,000원팀당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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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대회출전선전장려금 지급액

[별지 제3호서식]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추 천 서
주 소 :
종 목 :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자는 ________________선수로서 우수한 자질과 경기력을 
보유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체육회장 (인)
인천광역시○○경기단체장 (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귀하

[별표 4] 입상보상금 및 기록경신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입 상종목별종목별지급액지급액지급액
입 상종목별종목별1위2위3위
입 상지도자지도자300,000200,000100,000
입 상선 수단체 종목1위 500,000 2위 400,000 3위 300,0001위 400,000 2위 300,000 3위 200,0001위 300,000 2위 200,000 3위 100,000
입 상선 수개인 종목1,000,000500,000300,000
기록경신기록부분기록부분기록부분지급액지급액
기록경신지도자 및 선수대회신기록 (타이기록)대회신기록 (타이기록)500,000500,000
기록경신지도자 및 선수한국신기록 (타이기록)한국신기록 (타이기록)1,000,0001,000,000
기록경신지도자 및 선수세계신기록 (타이기록)세계신기록 (타이기록)3,000,000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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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입상보상금 및 기록경신보상금 지급기준
 (단위 : 원)

 비고 : 1) 입상 부분과 기록경신 부분은 별도로 보상하며, 각 보상금은 분야별, 종목별로 각각 보상한다. (단, 단체종목인 경우 1~3위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2) 전국체육대회는 보상금액의 100%, 국제대회는 보상금액의 200%를 추가 지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부 명부 명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성 명 (한글)성 명 (한글)본관본관본관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 (한글)성 명 (한글)주소주소주소
병역 관계병역 관계병역 관계미 필미 필미 필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
병역 관계병역 관계병역 관계역 종체격등위체격등위미필사유미필사유미필사유미필사유역 종역 종역 종군 별군 별군 별병 과병 과병 과병 과계 급계 급계 급군 번군 번군 번군 번군 번입영년월일입영년월일입영년월일전역년월일전역년월일전역년월일전역년월일MOS
병역 관계병역 관계병역 관계
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신 체 사 항신 장체 중체 중시 력시 력시 력시 력시 력시 력시 력색 맹색 맹색 맹색 맹색 맹색 맹색 맹혈액형혈액형혈액형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종 교종 교종 교취 미취 미취 미취 미특 기
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신 체 사 항㎝㎏㎏좌( ), 우( )좌( ), 우( )좌( ), 우( )좌( ), 우( )좌( ), 우( )좌( ), 우( )좌( ), 우( )
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재 산 사 항동 산동 산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가 옥가 옥가 옥가 옥가 옥가 옥가 옥가 옥가 옥가 옥부 업 명부 업 명부 업 명부 업 명부 업 명부 업 명부 업 명부 업 일 수부 업 일 수부 업 일 수부 업 일 수부 업 일 수재산총액재산총액재산총액
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재 산 사 항
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정 당 사 회 단 체단 체 명단 체 명직 책직 책직 책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직 책직 책직 책직 책직 책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가입년월일탈퇴년월일탈퇴년월일
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정 당 사 회 단 체
가 족 사 항관 계관 계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학 력학 력학 력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관 계관 계관 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학 력학 력학 력직업,직장,지위직업,직장,지위직업,직장,지위직업,직장,지위
가 족 사 항. . .. . .. . .. . .. . .. . .. . .
가 족 사 항. . .. . .. . .. . .. . .. . .. . .
가 족 사 항. . .. . .. . .. . .. . .. . .. . .
학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 위학 위학 위학 위학 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 위
학 력
학 력
학 력
전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직 위
전 력
전 력
임 면 사 항임용년월일직 위직 위확 인퇴직년월일직 위직 위확 인
임 면 사 항
임 면 사 항
연 봉년 월 일연 봉근무년수확 인년 월 일연 봉근무년수확 인
연 봉
연 봉
연 봉
연 봉
연 봉
경 기 실 적기 간대 회 명장 소전 적기 간대 회 명장 소전 적
경 기 실 적
경 기 실 적
경 기 실 적
해 외 전 지 훈 련 경 기기 간대 회 명장 소전 적기 간대 회 명장 소전 적
해 외 전 지 훈 련 경 기
해 외 전 지 훈 련 경 기
해 외 전 지 훈 련 경 기
해 외 전 지 훈 련 경 기
해 외 전 지 훈 련 경 기
해 외 전 지 훈 련 경 기
해 외 전 지 훈 련 경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별표 5] 성과금지급점수 산정기준

구 분1위2위3위비고
올림픽게임500300200※ 소수점 이하- 절사함
세계선수권대회300200150※ 소수점 이하- 절사함
아시안게임200150100※ 소수점 이하- 절사함
아시아선수권대회15010060※ 소수점 이하- 절사함
전국체육대회1006040※ 소수점 이하- 절사함
전국규모대회40점×배분비율30점×배분비율20점×배분비율※ 소수점 이하- 절사함
구 분비 율해 당 전 국 규 모 대 회 명 칭
사 격35%①전국실업단사격대회 ②회장기전국사격대회 ③봉황기전국사격대회 ④육군참모총장기전국사격대회 ⑤경찰청장기전국사격대회 ⑥종목별사격선수권대회 ⑦한국실업사격연맹회장기사격대회 ⑧동해무릉기전국실업단사격대회 ⑨경호실장기전국사격대회 ⑩전남도지사배전국사격대회 ⑪한화회장배전국사격대회 ⑫문체부장관기전국사격대회 ⑬미추홀기전국사격대회 ⑭기타 각종 공인(대한사격연맹 기준) 전국사격대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
성과금지급점수 산정기준
 (단위: 점)

 비고) 1. 기타 국제대회는 전국규모 대회와 동일하게 점수를 산정한다.
 2. 전국규모대회 배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별표 6]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

급 수유 치 기 준지 급 액
1 급○ 현재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자 ○ 최근 2년 이내에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3위이내의 입상경력자20,000
2 급○ 최근 1년 이내에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기타 공인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자 ○ 최근 1년 이내의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개인전 입상경력자 ○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당해 종목 한국 신기록 수립자10,000
3 급○ 최근 1년 이내의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개인전 입상 2회 이상인 자(일반부) ○ 최근 1년 이내의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개인전 입상 3회 이상인 자(대학부 및 고등부)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6]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
 (단위: 천원)

[별표 7] 훈련피복 연간 지급기준

구 분트레이닝복티셔츠반바지점 퍼패 딩운동화
지급량242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7] 
훈련피복 연간 지급기준
 (단위: 벌,켤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제2조(정원)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지도자(감독 1명, 코치 1명)를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제3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는 단원 9명과 인권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협의회 구성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 구성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③ 협의회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구청장은 30일 이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 및 담당은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협의회 구성원 과반수가 참석할 경우 개최된다.⑤ 구청장은 협의회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답변을 30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4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선수단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격선수단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인사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2명(체육업무 담당 국장,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과 위촉 위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④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이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회의에 필요한 경우 사격선수단 지도자 및 선수를 출석시킬 수 있다.

제5조(인사위원의 제척 등)

제5조(인사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우수선수의 채용)

제6조(우수선수의 채용)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우수선수를 채용하는 경우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다.1. 대한체육회(시도, 시군구 체육회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대한사격연맹(시도, 시군구 사격연맹을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 참가경력이 있는 사람4.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 참가하여 개인전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입단서류)

제7조(입단서류)① 선수단에 지도자 및 선수로 입단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1부2.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3. 경력증명서 1부4. 건강진단서 1부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6. 증명사진 2매7.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8. 합숙소를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합숙소 입ㆍ퇴소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9.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10. 경기실적 증명서(중앙경기단체 발행) 1부11.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수선수로 추천된 경우에는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1부② 선수단에 지도자로 입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에 더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2. 경기지도 실적증명서 1부

제8조(계약의 체결)

제8조(계약의 체결) 구청장은 단원이 입단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기록)

제9조(인사기록) 단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10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구청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재직증명서를,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 등)

제11조(보수 등)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며,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급”이라 함은 등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그 종류는 가족수당 및 연가보상비로 한다.② 보수는 연봉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20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12조(등급책정)

제12조(등급책정)① 단원은 매년 전년도의 대회출전 성적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단원의 등급을 정한 후 별표 1에 따라 연봉액을 정한다.② 다만 경기실적, 국가대표 경력, 팀 기여도, 발전가능성, 지도력 등을 감안하여 연봉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신규로 임용되는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초임 연봉을 결정한다.1. 동일 종목으로 다른 직장 등에서의 근무경력2.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기간3. 2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재학 또는 졸업경력기간

제13조(훈련지도수당)

제13조(훈련지도수당) 조례 제12조제2호에 따라 감독에게 매월 50만 원, 코치에게 매월 20만 원의 훈련지도 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① 지도자 및 선수가 훈련, 출전, 대회 심판 참가 및 우수선수 유치를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섭취로 체력 및 경기력 유지를 위하여 50퍼센트 가산 지급한다.

제15조(보상금)

제15조(보상금)① 지도자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을 통하여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선전장려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② 지도자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거나 기록을 경신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보상금 및 기록경신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③ 지도자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에 출전한 연간 입상성적을 종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위하여 선수별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성과금 지급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지도자의 성과금 지급점수는 선수의 가장 높은 성과금 지급점수로 한다.⑤ 성과금은 성과금 지급 기준 점수 80점 이상 획득자에게 지급하며, 점수 당 1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에게는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도 연간 입상성적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40점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한다.

제16조(명절휴가비)

제16조(명절휴가비) 조례 제12조제5호에 따라 지도자 및 선수에게 연 2회 각각 100만 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제17조(우수선수 유치비)

제17조(우수선수 유치비)① 구청장은 입단하는 선수에게 우수선수 유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③ 우수선수 유치비는 임용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선수에게 지급하여 활용토록 한다. 다만, 임용된 선수는 2년 이상 미추홀구청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기간 내 퇴직할 때에는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우수선수 유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시간)

제18조(근무시간)① 지도자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하며, 시무시간 및 종무시간은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대체휴무)

제19조(대체휴무)① 구청장은 선수단이 휴일에 대회출전, 훈련 등으로 휴일에 근무하였을 때에는 1일 근무 당 1일의 대체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대체휴무는 대회 종료 후 정상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대회 준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휴무 발생 원인이 있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병가)

제20조(병가) 지도자 및 선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이내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이내

제21조(특별휴가)

제21조(특별휴가) 구청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의원면직)

제22조(의원면직)① 지도자 및 선수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자 및 선수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합숙소 설치 운영)

제23조(합숙소 설치 운영)① 선수의 합숙훈련 및 숙식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 운영한다.②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들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하여 조리사를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합숙소를 입ㆍ퇴소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합숙소 입ㆍ퇴소 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관용차량 운행)

제24조(관용차량 운행) 구청장은 선수단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원활한 이동을 위해 선수단 버스를 구입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상해보험 가입)

제25조(상해보험 가입) 구청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피복 및 장비지급 등)

제26조(피복 및 장비지급 등) 지도자 및 선수에게 각종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피복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7조(훈련장 점검 및 개별면담)

제27조(훈련장 점검 및 개별면담)① 관리부서는 월 1회 이상 훈련 현장을 방문하여 훈련 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선수단 개별 면담을 통해 선수단의 훈련 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은 즉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스포츠인권교육)

제28조(스포츠인권교육)① 구청장은 선수단 내 폭력, 성폭력 및 그 밖에 비위행위 발생 방지를 위하여 지도자 및 선수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스포츠인권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이적 동의서 발급)

제29조(이적 동의서 발급) 구청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타 경기단체에서 이적 동의서 발급 요청 시 해당 선수가 5년 이내 징계 기록이 존재하거나 직권면직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팀으로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의견을 붙여 발급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제3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공무원 여비 규정」,「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