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없는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정책”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5.21>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와 주민, 주민과 다른 주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간에 발생하는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3. “공공갈등 관리”란 갈등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구의 활동을 말한다.4. “공공갈등 조정”이란 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갈등을 조정하여 타협·화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당사자”란 갈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주체와 이해관계인 및 구의 관계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는 구의 공공정책 혹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주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 간의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의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제7조(갈등영향분석)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주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구청장은「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2. 시민단체 대표3.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8.5.21>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⑦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⑧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참여할 수 없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4.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13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
제14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15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갈등관리 담당 부서장, 갈등발생의 사안별 소관 국장·부서장, 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한다.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안이 종결되면 활동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갈등조정 담당 주사로 한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6조(협의회의 활동)
제16조(협의회의 활동) 협의회는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해당 갈등사안에 대한 분석·연구2. 공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3.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4.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5. 그 밖에 갈등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
제17조(협의결과문의 작성 및 이행)
제17조(협의결과문의 작성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제18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3.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6. 주민 및 공무원의 몸이나 마음을 치유 또는 개선하는 힐링프로그램 활용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19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