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02 시행 2023-0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30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예금 계좌예금 계좌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 계좌예금 계좌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사망위로금(2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사망위로금(2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사망위로금(2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사망위로금(2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사망위로금(2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사망위로금(2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사망위로금(2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사망위로금(2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사망위로금(2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사망위로금(2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 □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초본 1통1. 주민등록초본 1통1. 주민등록초본 1통1. 주민등록초본 1통수 수 료
구비서류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초본 1통1. 주민등록초본 1통1. 주민등록초본 1통1. 주민등록초본 1통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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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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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및 건강수당 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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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보훈예우수당, 건강생활지원수당 입금계좌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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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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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17.7.10, 2023.1.2>

제2조

제2조 <삭제 2017.7.1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 <개정 2011.11.21><삭제 2017.7.10>2. <삭제 2017.7.10>3. <삭제 2017.7.10>4. “보훈단체”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7.10>5. “복지지원”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개정 2017.7.10>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개정 2017.7.10, 2018.5.21, 2023.1.2>1. <삭제 2017.7.10>2. <삭제 2017.7.10>3. <개정 2015.7.13>, <삭제 2017.7.10>4. <개정 2011.11.21, 2015.7.13>, <삭제 2017.7.10>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2018.5.21>② 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7.13, 2017.7.10>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구청장은 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17.7.10>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개정 2015.12.30>3.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5.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 실시6.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및 소개7.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국가보훈 대상자 포상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9.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단체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7.10>1. 보훈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3. 국가보훈 대상자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비4. 그 밖에 구청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신설 2015.12.30><개정 2017.7.10>

제9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9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7.13>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1]<개정 2015.5.4, 2017.7.10, 2018.5.21>

제10조(복지지원)

제10조(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0>1. 구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개정 2015.12.30>2. 구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3. 구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4.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 대상자의 우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개정 2015.7.13>

제11조(보훈예우수당 지급)

제11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13, 2017.7.10, 2018.5.21, 2023.1.2>② 수당은 매월 5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11.21], <개정 2018.11.12>

제12조(수당의 신청)

제12조(수당의 신청)① 제11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수당지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1], <개정 2015.7.13, 2017.7.1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신설 2015.7.13>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설 2015.7.13>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신설 2015.7.13>②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7.10>,<개정 2017.11.13>

제13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제13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우편·전화·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4.3.3, 2015.12.30>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때, 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2023.1.2>③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신설 2011.11.21], <개정 2015.7.13, 2023.1.2>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신설 2023.1.2>

제14조(보훈예우수당지급의 중지)

제14조(보훈예우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5.12.30>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신설 2011.11.21], <개정 2015.7.13>

제15조(보훈예우수당 환수조치)

제15조(보훈예우수당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30>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1.11.21]

제16조(사망위로금 지급)

제16조(사망위로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하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13, 2015.12.30, 2015.12.30, 2017.7.10, 2018.5.21>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7.13, 2017.7.10>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신설 2011.11.21]<개정 2017.7.10>

제16조의2(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제16조의2(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건강수당은 매반기 5만원 이내로 6월 20일과 12월 20일에 지급하며, 건강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건강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이면 그 달까지 지급한다.④ 건강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건강수당 지급의 중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11.13]

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1>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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