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8-05-21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 로써,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구민의 지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한다.<개정 2018.5.2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구 소재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가정 및 직장 등에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장려한다.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시행)

제4조(계획 수립· 시행)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4. 독서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역의 독서진흥)

제5조(지역의 독서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캠페인 등 독서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 운동을 전개한다.③ 구청장은 영 · 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등 연령별 ·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 물적 자원을 민 · 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 · 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정·재정상의 조치)

제9조(행정·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야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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