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5-21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1. 인적사항1. 인적사항사진 (3cm×4cm)
국 적사진 (3cm×4cm)
성 명사진 (3cm×4cm)
생년월일사진 (3cm×4cm)
주 소사진 (3cm×4cm)
2. 공적개요2. 공적개요2. 공적개요
위의 사람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의 사람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의 사람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3. 구비서류 1)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1부 2) 사진(반명함판) 2매 3) 공적관련 증빙서류 1부(사진, 책자, 논문, 신문스크랩 등)3. 구비서류 1)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1부 2) 사진(반명함판) 2매 3) 공적관련 증빙서류 1부(사진, 책자, 논문, 신문스크랩 등)3. 구비서류 1)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1부 2) 사진(반명함판) 2매 3) 공적관련 증빙서류 1부(사진, 책자, 논문, 신문스크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별지 제2호서식] 공적요약서

국 적성 명 (생년월일)주 소공 적 개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요 약 서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

(앞면)(앞면)
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③ 국 적 (외국인의 경우)③ 국 적 (외국인의 경우)③ 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④ 주 소
⑤ 직 업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
⑦ 직 위⑧ 직급·계급⑧ 직급·계급⑧ 직급·계급
⑨ 공적분야⑩ 공적기간⑩ 공적기간⑩ 공적기간
⑪ 공적요지(50자 이내)⑪ 공적요지(50자 이내)⑪ 공적요지(50자 이내)⑪ 공적요지(50자 이내)⑪ 공적요지(50자 이내)⑪ 공적요지(50자 이내)⑪ 공적요지(50자 이내)⑪ 공적요지(50자 이내)⑪ 공적요지(50자 이내)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⑫ 소 속⑫ 소 속
⑬ 직위(직급·계급)⑬ 직위(직급·계급)⑭ 성 명⑭ 성 명⑭ 성 명(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 천 관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
연 월 일이력사항
. . . ~ . . .
. . . ~ . . .
⑯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⑯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포상 종류
. . .
. . .
⑰ 공적내용⑰ 공적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현지 사실조사 확인서

성 명국 적
생년월일직 업
기 타 (소 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현지 사실조사 확인서
1. 인적사항

2. 현지조사 확인내용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품 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년 월 일
 (현지 조사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인)

[별지 제5호서식] 명예구민증 (외국인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영어 또는 받은 사람의 국가언어로 표기한다.

[별지 제6호서식] 명예구민증 (내국인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관리대장

연번수여 일시성명주 소 (전화 번호)생년 월일국적직업주요 공적 사항사진수여내용수여내용취소내용취소내용
연번수여 일시성명주 소 (전화 번호)생년 월일국적직업주요 공적 사항사진수여 년월 일기념 품명취소 년월 일취소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관리대장

규격 : A4횡 297×210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 대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5.21>1. 국내·외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이라 한다)와의 교류 · 통상협력 등을 통해 구의 위상을 높인 사람 <개정 2018.5.21>2. 문화. 예술, 체육, 경제, 산업 등의 분야에서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하여 주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등)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등)① 구청장, 구의회 의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둔 30인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요약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조서와 그 밖의 증빙자료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2. 구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3.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여대상자 결정)

제8조(수여대상자 결정)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내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명예구민증 수여 등)

제9조(명예구민증 수여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외국인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구민증, 내국인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우 등)

제10조(예우 등)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예우를 하여야 하며, 구를 방문할 경우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 행사 등에 초청 할 수 있다.③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때부터 이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