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8-06 시행 2018-08-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구분기준금액비고
1. 노인시설무 료
2.영 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유 료영유아법 제21조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사업지침 (년도별 보건복지가족부 표준보육단가)에 의한다.
3.청소년교육시설등 독서실(공 부방)1일무 료
4.공동작업장무 료
5.취미교실 등 여가선용을 위한 목적시설무 료
6. 회의실오 전 (09:00~12:00)50,000원가. 기준시간(30분당) 초과시 기본요금액의 10%추가 징수한다. 나. 사용시간이 30분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계상한다.
6. 회의실오 후 (12:00~18:00)50,000원가. 기준시간(30분당) 초과시 기본요금액의 10%추가 징수한다. 나. 사용시간이 30분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계상한다.
6. 회의실야 간 (18:00~22:00)60,000원가. 기준시간(30분당) 초과시 기본요금액의 10%추가 징수한다. 나. 사용시간이 30분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계상한다.
7.기타시설임대료유 료 (임대료)인천광역시 미추홀구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대부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8.5.15>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18.8.6>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창로 97(주안동)에 둔다.<개정 2018.5.21, 2018.8.6>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8.6>1. 가정복지사업2. 아동복지사업3. 청소년복지사업4. 노인복지사업5. 장애인복지사업6. 지역복지사업7.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8.6>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복지관은 구청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18.8.6>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6>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주민 <개정 2018.5.21>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8.6>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설의 운영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8.8.6> <개정 2018.8.6>③ [별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8.8.6>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8.6>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시 수용시설로 이용할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8.6>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재해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시작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잔여 사용일의 사용료 반환 <개정 2015.5.4, 2018.5.21>[전문개정 2018.8.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