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속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속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5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5.21>② 예술단의 효율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예술단에 창악부, 기악부, 무용부를 두며, 임원은 예술단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예술단은 단장 1명, 예술감독 1명, 단무장 1명, 창악부, 기악부, 무용부에 각각 수석단원 1명, 단원 45명 이내, 사무장 1명을 둔다.④ 단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8.5.2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통민속·민요 등 예술의 보존 및 육성2. 전통민속·민요 등 예술에 대한 연구 및 교육3. 그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행사 출연과 사회봉사 활동

제4조(임무)

제4조(임무)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한다.②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원활히 운영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③ 수석단원은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관리 및 교육 지도한다.④ 사무장은 예술단 전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제5조(단원의 자격) 예술단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으로, 예술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8.5.21>

제6조(단원의 위·해촉)

제6조(단원의 위·해촉)① 예술감독 및 수석단원은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단원은 신청에 의하여 공개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예술감독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인한 예술감독과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단장은 예술감독 및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와 단원의 임무를 위반한 자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3. 기타 예술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

제7조(공연)

제7조(공연) 예술단은 연 1회 이상 정기 공연을 가지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공연을 가질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