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12 시행 2020-10-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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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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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현지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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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사후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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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4,2018.4.30>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05.10.3, 2007.5.14, 2015.10.5,2018.4.30>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1. 모범음식점2. 식품 제조 가공업소3. 좋은식단 실천 우수 업소4.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5.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지정업소 등) [전문개정 2007.5.14]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1. 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07.5.14, 2015.9.10.5>2.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07.5.14>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융자 대상업소 명단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6, 2007.5.14> >

제5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삭제 2005.10.6>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구청장은 융자신청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 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조례 제12조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6, 2009.12.21>1.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인증업소) : 업소당 3억원 이내 <신설 2005.10.6> <개정 2007.5.14>2. 식품 제조 및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분명하게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05.10.6, 2009.12.21, 2015.9.30, 2020.10.12.>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2.21>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5.14, 2009.12.21>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9조(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30>1. 수입계획은 구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2. 지출계획은 구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② 결산 보고서는 제1항의 기금운용 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1. 수입가. 수입계획액나. 징수결정액다. 수납액라. 불납결손액마. 미수납액2. 지출가. 지출계획액나. 전년도 이월액다. 지출계획현액라. 지출액마. 다음 연도 이월액바. 불용액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결산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9.30> [본조신설 2007.5.14]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4>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6, 20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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