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고 한다.)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과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5.17.>5.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신설 2021.5.17.>6.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1.5.17.>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1.5.17.>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5.17.>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5.17.>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제6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5.17.]
제7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1.5.17.]
제8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제8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5.17.]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2021.5.17.>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2021.5.17.>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8.5.21>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8.5.21> <조 번호 이동 2021.5.17.>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번호 이동 및 항 번호 추가 2021.5.17.>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번호 이동 2021.5.17.>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번호 이동 2021.5.17.>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번호 이동 202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