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2.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3.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③ 신고센터에 접수된 처리결과는 30일(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그 밖에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 구청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