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18-08-06 시행 2018-08-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18.8.6>2. “중독자”란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등 중독의 문제가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 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3. 삭제 <2018.8.6>4. 삭제 <2018.8.6>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관리·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2018.5.21>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관리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 할 수 있다. <개정 2018.8.6>③ 구청장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8.6>⑤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정신질환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도록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정신보건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2018.8.6>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3. 정신질환의 관리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5.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6.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7.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8.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검진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신보건사업)

제6조(정신보건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보건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구민의 정신보건 증진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사업2. 제7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의 치료, 재활 및 사회통합 지원 사업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5.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6. 알코올·약물 등의 중독예방 및 치료사업7.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자, 운영자 및 종사자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개정 2018.8.6>8.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8.8.6>9.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개발 및 연계·협력사업10. 그 밖에 정신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제7조(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① 구청장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3. 생애주기별 고위험군의 발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생애주기별 정신적 위기상황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5.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8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둘수 있다.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중독자의 예방ㆍ조기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2.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3.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가족교육과 모임지원4. 지역의 중독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5.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6. 중독관리통합지원 지역진단 및 기획사업7.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8.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과 중독사업 관련 인력 교육ㆍ훈련9.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 기획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사업

제9조(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통합)

제9조(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통합)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2.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3.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환경 향상4. 지역사회복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제10조(응급의료체계 구축)

제10조(응급의료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인천지방경찰청, 소방안전본부, 인천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정신의료기관 등과 연계하는 응급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6>

제11조(권익보호)

제11조(권익보호)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