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09 시행 2020-1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복을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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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복 등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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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장구, 부속물

<견 식> (측 면)![image](image_002.tif)
(단 면)![image](image_002.tif)
(단면)![image](image_005.tif)
(측면)![image](image_005.tif)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하 "미추홀구" 라 한다)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이하 "단속공무원" 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1.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2.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1.단속공무원의 제복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남자 단속공무원의 경우가. 근무복 : 하복, 춘.추복, 동복나. 모 자 : 장식은 남구의 휘장다. 신 발라. 부속물 : 명찰, 표지장 등2)여자 단속공무원이 경우가. 근무복 : 하복, 춘.추복, 동복, 방한복나. 모 자 : 장식은 남구의 휘장다. 신 발 (부츠 포함)라. 장 구 : 혁대 및 견식마. 부속물 : 넥타이, 타이핀 및 허리띠3)전담단속공무원외 단속 지정공무원의 경우가. 모 자 : 장식은 남구의 휘장나. 완 장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착용구분)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제복은 단속 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2.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착용한다.3.견식은 상이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1.하복,동복 및 춘.추복의 착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하 복 :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2) 동 복 :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3) 춘 추 복 : 4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2.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이다. <개정 2018.5.21, 2020.11.9.>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제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하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