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미추홀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18.5.21>② “특성화서점”이란 인문도서, 고서, 여행서적 등 특정한 분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지역서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2. 협업사업, 지역서점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독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성화서점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특성화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5.21>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21>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6.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도서관업무 담당주사가 맡는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자치안전행정국장 <개정 2019.06.27.>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서관업무담당 실·과장 <개정 2018.5.21, 2021.5.17, 2023.1.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개정 2018.5.21>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ㆍ운영)
제12조(회의ㆍ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5.21,2024.11.11.>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각 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 현황 등을 미추홀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5.21>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5.21>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