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2022.5.16.>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16.>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2.5.16. 2023.5.15.>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이하 "경제 등 분야"라 한다)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6.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쉼과 도약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2.23.>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6.>
제6조(청년의 날)
제6조(청년의 날) 구청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5.16.>
제7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경제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방안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방안마.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개정 2022.5.16.>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10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6.>
제9조(청년정책연구 등)
제9조(청년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5.21, 2022.5.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2.5.16.>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구성과 임기 등)
제11조(구성과 임기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일자리정책과장, 경제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12.30,2019.06.27.>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5.16.>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18.5.21>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개정 2022.5.16.>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5.16.>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5.16.>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22.5.16.>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둘수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3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자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5.16.>
제14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제14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① 구청장은 구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②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신설 2022.5.16.]
제15조(청년의 능력 개발 등)
제15조(청년의 능력 개발 등)① 구청장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6조(청년의 고용확대 등)①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수당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5.15.>
제17조(청년의 창업지원)
제17조(청년의 창업지원) <본조 신설 2026.2.23.>① 구청장은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공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및 전문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제18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제17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6.2.23.>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18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26.2.23.>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23조까지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개정2023.5.15.>]
제20조(청년공간 설치·운영)
제20조(청년공간 설치·운영) <개정2023.9.27., 제19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6.2.23.>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행할 청년공간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2023.9.27.>②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2023.9.27.>1.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안내 및 홍보 <개정 2026.2.23.>2.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6.2.23.>3. 청년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 지원사업 추진 <개정 2026.2.23.>4. 청년활동에 필요한 공간 지원 <개정 2026.2.23.>5. <삭제 2026.2.23.>6. <삭제 2026.2.23.>5. 그 밖에 청년정책에 대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6.2.23.>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공간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2023.9.27.>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3.9.27.>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0조에서 제21조로 이동 2026.2.23.>①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2.23.>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3.>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청년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5.21, 2022.5.16.,2024.11.11., 제21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26.2.23.>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22조에서 제23조로 이동 2026.2.23.>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5.21>[제6조, 제14조 신설에 따른 번호 이동 2022.5.16.]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청년의 취업과 창업지원 등을 위해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5.16., 제23조에서 제24조로 이동 2026.2.23.>
제25조(사무의 위탁)
제25조(사무의 위탁) <본조 신설 2026.2.23.>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