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2 시행 2021-0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8.5.21, 2021.7.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7.12.>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7.1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7.12.>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미추홀구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7.12.>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로 의장이 위촉하되 민간체육계 인사 1명,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과 경제계 인사 2명 및 관내 학교장 2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회무를 통할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2.>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7.12.>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7.12.>②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0.9.25, 2005.10.4, 2007.3.23, 2011.3.31, 2014.12.31, 2015.8.10, 2016.12.30, 2021.7.12.>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7.12.>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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