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제2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3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자[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장으로부터 당직명령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자에게 당직명령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재택당직근무)
제5조(재택당직근무)① 재택당직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당직명령자는 재택당직근무자에게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 재택당직근무자는 재난사고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직명령자가 지정한 위치에 지체 없이 도착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명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ㆍ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 상황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등)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등)①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근무 발령요건 등)
제8조(비상근무 발령요건 등)① 의장은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②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요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부터 제2조의5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무 또는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9조(비상소집)
제9조(비상소집)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명령자는 즉시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을 실시한다.
제10조(비상근무 편성)
제10조(비상근무 편성) 의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비상근무 응소자의 임무)
제11조(비상근무 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상황실 설치 및 통신시설)
제12조(상황실 설치 및 통신시설)① 의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비상근무 상황실은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관할 경찰서ㆍ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③ 그 밖에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전자적 관리)
제13조(전자적 관리) 사무국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14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제14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①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소속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하여 제정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