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18

구분구비서류의 종류비 고
1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발행
2복무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함
3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5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ㆍ7급8ㆍ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사 서사 서1ㆍ2급 정사서1ㆍ2급 정사서, 준사서1ㆍ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ㆍ2급한글속기 1ㆍ2‧3급
수 의수 의수의사수의사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보건진료보건진료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ㆍ7급8ㆍ9급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지 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조 리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계급5급6급7급8급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기술사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기사(3년), 산업기사(6년)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전 산전 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 산데이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공 업일반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농업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기계운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 업조 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공 업일반전기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전 자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금 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섬 유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일반농업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 업식물검역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업축 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생명유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조 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녹 지산림자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녹 지산림보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녹 지산림이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일반해양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해양수산일반수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해양수산어 로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수산일반선박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해양수산선박항해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조선 조선,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해양수산선박기관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해양교통 시 설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보 건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의료기술의료기술기 술 사: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일반환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수 질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대 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항 공일반항공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항 공정 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시 설도시계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시 설일반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수도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농업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측 지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교통시설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재안전방재안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통 신 사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통신통신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통신전송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조리기 능 장: 산업기사: 기 능 사:조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사역기 능 사:환경기능사
시설관리시설관리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행 정일반행정변호사, 변리사(4)변리사
행 정법무행정변호사, 변리사(4)변리사
행 정재 경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
행 정국제통상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
행 정노 동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직업상담사2급
행 정문화홍보변호사
행 정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감정평가사 세무사
행 정감 사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지 방 세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세무사
교 육 행 정교육행정변호사
사 회 복 지사회복지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사회복지사 1급(3)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급 정사서(5)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2급 정사서(3)2급 정사서준사서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공 업일반전기무대조명전문인1급무대조명전문인2급무대조명전문인3급
공 업일반기계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공 업원 자 력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축 산수의사(7)수의사(3)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수 의수 의수의사(7)수의사(3)수의사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해양수산일반선박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선박항해1급 항해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해양수산선박기관1급 기관사(3)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보 건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보건교육사3급
보 건방 역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수의사(3) 약사(3) 간호사(6)수의사 약사 간호사(3)간호사
식품위생식품위생위생사(12) 영양사(12)위생사(8) 영양사(8)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 영양사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안경사
의 무일반의무의사(2) 한의사(2)
의 무치 무치과의사(2)
약 무약 무약사(7) 한약사(7)약사(3) 한약사(3)약사 한약사
간 호간 호조산사(12) 간호사(12)조산사(6) 간호사(6)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보건진료보건진료조산사(12) 간호사(12)조산사(6) 간호사(6)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환 경일반환경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수 질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대 기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폐 기 물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항 공일반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3)자가용조종사
정 비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건 축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6)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3)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시 설디 자 인건축사(5)건축사
속 기속기한글속기 1‧2급(5)한글속기 1‧2‧3급(2)한글속기 1‧2‧3급
위 생위생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역영양사(5)영양사(2)영양사
운 전운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5호별표3 및 별표4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별표3 및 별표4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별표3 및 별표4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별표3 및 별표4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별표3 및 별표4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5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시임기제5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6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7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시임기제8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임기제9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ㆍ7급8ㆍ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ㆍ2급한글속기 1ㆍ2‧3급
공 업일반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농업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기계운전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공 업기계운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계운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가 스기술사(화공안전)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공 업자 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일반농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 업식물검역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업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농 업생명유전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종자, 식품)
녹 지산림자원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녹 지산림보호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녹 지산림이용기술사(산림)기사(산림,임산가공)산업기사(산림,임산가공)
녹 지조 경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수 의수의사
해양수산일반해양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어 로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해양교통시 설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ㆍ2급 항해사 1ㆍ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조선)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1ㆍ2급 항해사기사(조선,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ㆍ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ㆍ6급 기관사
보 건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방 역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간호사
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ㆍ보조기사응급구조사2급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보건진료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 경일반환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수 질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환 경대 기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환 경폐 기 물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사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산업기사(항공)
시 설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시 설일반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수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지 적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교통시설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디자인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통 신 사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통신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송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 리조 리조리기능장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방재안전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구 분6ㆍ7급6ㆍ7급8ㆍ9급8ㆍ9급
가산대상 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5%3%5%3%
구 분6ㆍ7급, 연구사, 지도사6ㆍ7급, 연구사, 지도사8ㆍ9급8ㆍ9급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비 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4의 2.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 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4의 2.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 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4의 2.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 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4의 2.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 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4의 2.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일반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법무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재 경--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국제통상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노 동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변 호 사 공인노무사
행 정문화홍보--변 호 사
행 정감 사--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행 정기업행정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지 방 세--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교육행정변 호 사
사회복지사회복지--변 호 사
전 산전 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공 업일반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공 업농업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공 업산업기사: 기 능 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기계운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공 업조 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선 일반기계, 조선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공 업일반전기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공 업금 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공 업섬 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 업일반화공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공 업자 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일반농업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식물검역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업축 산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농 업생명유전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산림자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녹 지산림보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녹 지산림이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녹 지조 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나무의사
해양수산일반해양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잠수
해양수산일반수산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해양수산어 로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수산해양교통 시 설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보 건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방 역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의료기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방사선관리 의공 의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일반환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ㆍ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수 질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환 경대 기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폐 기 물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시 설도시계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일반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수도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농업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건 축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측 지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시 설교통시설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디자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방재안전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통 신 사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송통신통신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송통신전송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2급ㆍ 연구관 지도관3급ㆍ 연구관 지도관4급ㆍ 연구관 지도관5급ㆍ 연구관 지도관6급ㆍ 연구사 지도사7급ㆍ 연구사 지도사8급9급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치안감경무관총 경경 정경 감 경 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정 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군 인군 인군 인대 령중 령소 령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교 수 (3년이상)교 수부교수조교수전 임 강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ㆍ 중 ㆍ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24호봉 이 상16호봉 이 상12호봉 이 상11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ㆍ 중 ㆍ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7호봉 이 상11호봉 이 상7호봉 이 상6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ㆍ 중 ㆍ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19호봉 이 상13호봉 이 상9호봉 이 상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9호봉 이 상6호봉 이 상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6급 이 상7급8급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6년3년3년3년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 업원 자 력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공 업조 선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산림자원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보호임업, 임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이용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일반농업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농 업축 산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수 의수의학
환 경일반환경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일반해양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선박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해양수산선박항해항해(학)
해양수산선박기관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해양수산어 로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건축(건축설비)
지 적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통 신 사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 공일반항공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항 공조 종항공운항학
항 공정 비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약 무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구분계급3급4급5급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박사8년4년--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석사12년8년4년-
계 급연 구 직지 도 직
2 급[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일반임기제4급5급6급7급8급9급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국가)전문임기제(국가)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지방)전문임기제(지방)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한시임기제“5호”로 재직한 기간“6호”로 재직한 기간“7호”로 재직한 기간“8호”로 재직한 기간“9호”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가”군 27호봉 이상“가”군 26호봉 이하“나”군 28호봉 이상“나”군 27호봉 이하“다”군 28호봉 이상“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4급상당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총경경정경감 경위경사경장순경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군인군인군인군인소령대위중위소위ㆍ준위원사ㆍ상사 ㆍ중사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4급5급6급7급8급9급
교 육 공 무 원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24호봉이상16-23호봉12-15호봉11호봉이하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ㆍ검사판사ㆍ검사판사ㆍ검사판사ㆍ검사4-2호봉
임용예정 계급임용예정 계급2 급 ・ 연구관・ 지도관3 급 ・ 연구관・ 지도관4 급 ・ 연구관・ 지도관5 급 ・ 연구관・ 지도관6 급 ・ 연구사・ 지도사7 급 ・ 연구사・ 지도사8 급9 급
교 육 공 무 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포함)교 수교 수 부교수부교수 조교수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상)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고등학교24호봉 이상의 교 원16호봉 이상의 교 원12호봉 이상의 교 원11호봉 이하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ㆍ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ㆍ단체이 사 (3년이상)이 사부 장과 장 (차 장)계 장 (대리)평사원 (3년이상)평 사 원평 사 원
계급 직렬5급6급ㆍ7급8급ㆍ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
전 산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 행정5급중 6급재직시 전산직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빅데이터분석)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공 업 (일반기계)기술사(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금형, 공장관리, 품질관리, 용접, 전기응용,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계안전, 소방, 소음진동, 산업계측제어, 건축기계설비) 운송용조종사기사(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품질경영, 교통, 용접, 전기, 전기공사,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전자,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에너지관리, 건축설비,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장(기계가공, 건설기계정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금형제작, 배관,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소음진동)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조립,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품질경영, 영사, 교통, 배관,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반도체설계,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음진동, 철도운송산업기사, 건축설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공 업 (일반전기)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품질관리, 컴퓨터시스템운용, 소방, 전기안전,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원자력,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품질경영, 승강기, 사무자동화,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에너지관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계급 직렬5급6급ㆍ7급8급ㆍ9급
공 업 (금 속)기술사(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용접, 표면처리, 품질관리, 비파괴검사)기사(금속재료, 용접, 품질경영,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점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장(금속재료, 압연, 제강, 제선, 판금제관, 주조, 용접, 표면처리)산업기사(금속재료, 재료조직평가, 판금제관, 주조, 용접, 표면처리, 품질경영,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공 업 (섬 유)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한복,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 업 (일반화공) (가 스)기술사(화공, 품질관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세라믹, 식품, 가스, 화공안전)기사(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공 업 (자 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지질 및 지반, 해양)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응용지질,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기술사(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식품)기사(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생물공학, 식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도)산업기사(유기농업, 종자, 식품, 식물보호)
농 업 (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농화학)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기술사(산림, 조경, 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자연환경관리)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조경, 시설원예, 종자, 화훼장식,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기능장(산림)산업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자연생태복원, 임업종묘,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수산 (일반수산 일반해양)기술사(수산양식, 어로, 해양, 수산제조, 식품, 수질관리)기사(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수산양식, 어로, 해양조사, 식품,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수산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1ㆍ2급 항해사, 1ㆍ2급 기관사기사(조선, 항로표지, 일반기계)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컴퓨터 응용가공)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보 건기술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기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산업기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계급 직렬5급6급ㆍ7급8급ㆍ9급
보 건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식품위생기술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관리, 축산, 방사선관리)기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ㆍ보조기기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의공응급구조사 2급, 의공
의 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 경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기상예보,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해양, 조경, 농화학,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안전, 화공,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기상, 기상감정, 토목,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해양환경,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 식물보호, 생물분류, 광해방지)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농림토양평가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건설재료시험, 토목, 해양조사,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 식물보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항 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기능장(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시계획)기술사(교통, 도시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항만 및 해안, 조경, 지질 및 지반) 건축사기사(교통, 도시계획, 건축, 토목,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응용지질, 교통,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교통, 건축, 건축일반시공, 토목,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계급 직렬5급6급ㆍ7급8급ㆍ9급
시 설 (일반토목)기술사(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광해방지)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방재, 도시계획, 건설안전, 광해방지)산업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건설안전)
시 설 (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측 지)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교통시설)기술사(교통, 도시계획,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적,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조경,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기사(교통, 도시계획,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건설안전, 콘크리트, 응용지질)산업기사(교통,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건설안전, 콘크리트)
방재안전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기사(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산업기사(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무선설비)
위생기술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관리, 축산) 기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환경기능사
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계급 직렬5급6급ㆍ7급8급ㆍ9급
토목운영기술사(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산업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건설안전)
건축운영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사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전자전파통신, 정보통신, 전자, 방송통신, 무선설비)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산업기사(전자전파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기운영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품질관리, 소방, 전기안전) 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장(전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운영기술사(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차량, 금형, 공장관리, 품질관리, 용접, 정보통신, 기계안전, 소방, 건축기계설비,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품질경영,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승강기, 용접, 건축설비, 설비보전,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장(기계가공, 건설기계정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금형제작, 배관, 판금제관, 용접)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품질경영, 배관, 판금제관, 농업기계, 용접,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건축설비,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계급 직렬5급6급ㆍ7급8급ㆍ9급
화공운영기술사(화공, 품질관리, 화약류관리, 세라믹, 식품, 가스, 화공안전)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가스운영기술사(화공, 가스, 화공안전) 기사(화공, 가스, 산업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산업기사(위험물, 화약류관리, 가스)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컴퓨터응용가공)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농림운영기술사(산림, 조경, 농화학, 종자, 축산, 식품) 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조경, 종자, 축산, 식품, 생물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축산, 식품)
보건운영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식품, 방사선관리)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식품)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산업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위생관리) 임상관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구 분가산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5점
언어언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언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성적가산점
영어TOEFLCBT197점 이상0.25
영어TOEFLIBT71점 이상0.25
영어TOEICTOEIC700점 이상0.25
영어TEPSTEPS340점 이상0.25
영어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60점 이상0.25
그 밖의 외국어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60점 이상0.25
구분부여 기준가산점비 고
중앙부처 파견 및 교류인사교류(영 제27조의5)에 임용된 공무원교류(파견) 임용 1년 경과 후 최초 교류(파견) 임용된 날부터 수도권(서울,경기) : 1개월 마다 0.02점 * 인천광역시 내 교류(파견) 시 제외 비수도권 : 1개월마다 0.05점최대 1.2점
인천광역시 파견 및 교류인사교류(영 제27조의5)에 임용된 5급 이하 공무원교류(파견) 임용 1년 경과 후 최초 교류(파견)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1점최대 0.36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09.15.>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제9조제2항 관련)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2] <개정 2023.09.15.>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20조제1항 관련)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2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23.09.1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2. 삭제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4] <개정 2023.09.15.>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2.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비 고: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23.09.1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9조제6항 관련)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6]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9조제6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2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비 고: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8]<개정 2023.09.15.>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8조제1항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ㆍ의료기술ㆍ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ㆍ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8의 2. 기술직군(연구ㆍ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ㆍ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별표 9]<개정 2023.09.15.>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8조제1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9조제2항 관련)

비 고:1.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1]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9조제3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별표 2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별표 12]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9조제4항 관련)

비 고: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32조제1항 관련)

 비 고:[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4]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제32조제2항 관련)

[별표 15]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37조 관련)

[별표 16] <개정 2023.09.15.>
1. 일반직 공무원의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제34조 관련)
 가. 5급부터 9급까지

2. 자격증의 등급별 가산점

[별표 17]<개정 2023.09.15.>
언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가산점(제34조 관련)

비고 : 위 표의 어학능력시험 중 한국외국어대(FLEX) 시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별표 18]<개정 2023.09.15.>
교류직위 등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산점(제3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응시번호성명성명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성명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 )( )( )( )( )( )( )( )( )( )( )( )(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 )( )( )( )( )( )( )( )( )( )(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복수국적복수국적복수국적복수국적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응 시 표 ( )임용시험응 시 표 ( )임용시험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번호성명(한글)(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한자)(한자)
생년월일-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년도 제 회( )년도 제 회
※등록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지구지구번
※ 급직직직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급 직급 직급 직
① 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
① 성 명(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 성 명(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
④ 주 소(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⑤ 연 락 처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⑤ 연 락 처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⑥ 병 역○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
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학 력학 력학 력학 력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
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
연 월 일연 월 일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
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
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
⑪ 비상연락처⑪ 비상연락처
관계성 명성 명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 귀하
① 등록번호② 등록년월일③ 성명④ 생년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출신 학 교명⑧ 특기⑨ 병역필 미 필⑩ 희망 기관⑪ 신원조사⑪ 신원조사⑪ 신원조사⑫ 추 천⑫ 추 천⑫ 추 천⑫ 추 천⑫ 추 천⑬ 임 용⑬ 임 용⑬ 임 용비고
① 등록번호② 등록년월일③ 성명④ 생년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출신 학 교명⑧ 특기⑨ 병역필 미 필⑩ 희망 기관의 뢰회 보송 부제 1 회제 2 회제 3 회제 4 회제 5 회년 월 일직 명근무관서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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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류직 렬추천인원수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비 고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의 회 의 장직인
등록번호성 명임용년월일임용직급임용직위비 고
등 록 번 호성 명임 용 불 응 사 유
(인)접수번호기 관기 관기 관개 인개 인개 인
접수번호접수번호
① 기관명① 기관명소속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명
① 기관명① 기관명소속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류
① 기관명① 기관명요구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류
① 기관명① 기관명요구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계급급급
④ 성 명④ 성 명한글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세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명
④ 성 명④ 성 명한글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세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류
④ 성 명④ 성 명한자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세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류
④ 성 명④ 성 명한자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세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계급급급
⑦ 선택과목⑦ 선택과목가.가.가.가.가.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⑦ 선택과목⑦ 선택과목나.나.나.나.나.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⑩ 자격ㆍ면허 훈련 등⑩ 자격ㆍ면허 훈련 등⑪ 취업지원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지원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지원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지원대상 여부 (해당란에○)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대장번호대장번호
⑩ 자격ㆍ면허 훈련 등⑩ 자격ㆍ면허 훈련 등⑪ 취업지원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지원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지원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지원대상 여부 (해당란에○)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확 인 자 성 명확 인 자 성 명
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계 인계 인계 인(사진) (3.5㎝×4.5㎝)(사진) (3.5㎝×4.5㎝)(사진) (3.5㎝×4.5㎝)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111112222223333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회 수회 수회 수회 수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결 과결 과결 과결 과
응시 번호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계계
년 시행년 시행년 시행년 시행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인인(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부평구의회 의장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수입증지첨부란)
성 명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생년 월일생년 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주소주소주소
시험구분(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합격일자합격일자합격일자합격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년 월 일년 월 일
학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
임용상황임용일자임용일자임용일자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보직여부보직여부보직여부
임용상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월일 월간 년월일년월일 월간 년월일년월일 월간 년월일년월일 월간 년월일월월월월일자:년월일 직위:일자:년월일 직위:일자:년월일 직위: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배치부서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수 습 계 획 기 간...∼ ... (일간)...∼ ... (일간)...∼ ... (일간)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실 지 수 습 기 간...∼ ... (일간)...∼ ... (일간)...∼ ... (일간)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조치당시 소 속 및 직 위비 위 내 용적발기관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기록자 날 인
조치당시 소 속 및 직 위비 위 내 용적발기관년 월 일처 분기록자 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09.15.>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
㊞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

 응 시 표 ( )임용시험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09.15.>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등록장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〇〇과 또는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〇〇과
3.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취업지원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8)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역색 사진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등록원서 제출방법
 가.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원서기재요령
 가.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력…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상벌…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09.15.>
임용후보자명부

※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20 . . .
분류기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1. 임용자 명단

2. 임용불응자 명단

비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3.09.15.>
시 험 요 구 서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 란은 시험실기기관에서 기재한다.
2. 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⑥란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류표에 의거 해당 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의한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면제 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년월일, 시행횟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3] 중 가점수가 가장 많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절 취 선)
응시자주의사항
1. 삭제
2.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3. 시험 당일은 매시험 시작 30∼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침석하여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3.09.15.>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비 위 관 계 기 록 카 드
 ○ 성 명 :
 ○ 생년월일 :
○비위내용기록(경고, 훈계 등 비위내용)

* 본 카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보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2. 인사정책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의장의 권한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법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3. 9. 15.>

제5조(사무직원)

제5조(사무직원)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담당 직원이 된다.<개정 2023. 9. 15.>

제6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6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7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의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제10조(응시수수료)

제10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1. 삭제 <2023. 9. 15.>2. 삭제 <2023. 9. 15.>3. 삭제 <2023. 9. 15.>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3. 9. 15.>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3. 9. 15.>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 9. 15.>

제11조(응시결격사유 등)

제11조(응시결격사유 등)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2조(응시연령)

제12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15.>1. 삭제 <2023. 9. 15.>2. 삭제 <2023. 9. 15.>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2조에 따라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4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3. 9. 15.>

제15조(시험위원)

제15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16조(시험수당 등 지급)

제16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17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7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그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 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8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9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 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6. 3. 27.>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9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19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0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0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11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017079&gubun=ELISIMG" alt="img1630170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 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2항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 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⑥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과 같다.⑦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9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19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본조신설 2023. 9. 15.]

제20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20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2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1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제23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 및 전직시험의 요구)

제23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및 전직시험의 요구) 임용권자는 영 제17조 및 제28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등 또는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키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요구서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 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 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 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 경력이 많은 사람3. 병역을 필한 사람4. 나이가 많은 사람

제26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6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경우 임용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 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27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8조(기본원칙)

제28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상위직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의 균형있는 관리와 기관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각 기관 간의 상호 교류, 승진인원의 배정 등 필요한 인사조정을 할 수 있다.

제29조(승진방법)

제29조(승진방법) 승진임용은 결원에 대하여 반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30조(승진심의 등)

제30조(승진심의 등)① 일반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영 제30조제1항의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③ 우대ㆍ근속승진은 영 제33조의2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임용한다.

제31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31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 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3. 9. 15.>

제32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제32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른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 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33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제33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그 밖에 임용권자가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4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34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가산점 대상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고, 언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가산점은 별표 17과 같다.

제35조(근무경력 가산점)

제35조(근무경력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점 부여 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18과 같다. 이 경우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1.2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제36조(실적 가산점)

제36조(실적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부여하는 실적 가산점은 3점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고,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실적 가산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반영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같은 조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37조(순환보직)

제37조(순환보직) 소속공무원의 순환보직은 영 제27조에 따르되,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 한다.1. 국외훈련, 국내위탁훈련 및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2.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3. 해당직렬 또는 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직 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4. 신체장애인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9. 15.]

제3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제3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5와 같다.[종전의 제37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39조(구의회 및 구간 인사교류)

제39조(구의회 및 구간 인사교류) 의장은 의회와 인천광역시부평구 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9. 15.][종전의 제38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40조(교육성적 불량자 등 조치)

제40조(교육성적 불량자 등 조치) 의장은 각 교육과정 입교자 중에서 수업 태만 등으로 중간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퇴교 조치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 등으로 퇴교 조치된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9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41조(임용기준)

제41조(임용기준)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관계법령에 규정된 임용요건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임용제한)

제42조(임용제한) 승진 등으로 인한 인사이동은 그 대상을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43조(비위문책사항 기록관리)

제43조(비위문책사항 기록관리)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비위 또는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 담당업무의 착오, 부당처리로 인한 경고, 훈계 또는 타 직위로 전보된 내용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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