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자문위원회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 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개발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개발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개발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2. 개발사업의 정체요인 분석 등을 통한 방향성 제안에 관한 사항3. 개발사업 관련 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설립승인, 조합 운영 등 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4.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의 분쟁, 갈등의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5. 그밖에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도시재생과장, 도시정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0.>1. 부평구의회 의원 2명 이내2. 개발사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마. 그밖에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 및 간사ㆍ서기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문위원회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사업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업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위원회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위원회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7.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촉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자문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자문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안건제출 등)
제10조(안건제출 등) 구청장은 개발사업 관련 업무 중 구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본청의 부서장을 통하여 자문위원회에 사전자문을 위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제11조(자문위원회 회의)
제11조(자문위원회 회의)① 자문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개발사업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 설치 및 기능)
제13조(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개발사업 구역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자문 및 상담에 관한 사항2. 개발사업 관련 행정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 수요조사 및 배치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4. 공공시설 조성 사업비 검토에 관한 사항5. 공공시설 조성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항6. 개발사업 지구 품질 및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7. 공공시설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8. 그밖에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등)
제14조(구성 등)① 지원단은 총괄부서, 개발사업 인허가부서, 공공시설 발주·관리부서 담당 팀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②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해당 분야별 고급기술자 이상(「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고급기술자를 말한다.)2. 해당 분야별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3. 인천시(군·구 포함) 시설직 6급 이상 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컨설팅)
제15조(컨설팅)① 지원단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추진 관련 이해당사자인 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지역의 조합가입 대상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단은 신청서 제출일 30일 이내에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원단은 접수된 컨설팅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처리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가이드라인)
제16조(가이드라인) 부평구 관내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및 공공시설 조성에 대하여 사업 관계자(공무원, 개발사업자, 조합 등을 말한다)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 할 수 있다.
제17조(전담조직)
제17조(전담조직)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와 지원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관련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행정기구 내에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준수의무)
제18조(비밀준수의무) 자문위원회 및 지원단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ㆍ이해관계인 및 참고인과 지원단의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자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