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14 시행 2022-11-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설치 기준)

제3조(설치 기준)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 제공5. 그 밖에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

제5조(조직) 센터장과 직원은 상근으로 하며, 직원수는 4명 이상으로 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