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동 축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9-25 시행 2017-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단위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서 서로 돕고 참여하고 사랑하는 주민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 단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축제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별로 연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축제비용은 주민이 주도하는 동별로 구성된 단체(이하 “동 축제위원회”라 한다)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축제위원회 위원은 특정단체 단독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동 단위의 다수의 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동 축제위원회에서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축제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3>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조금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따른 물품구매, 공사,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8>

제6조(보조금의 정산 및 공고)

제6조(보조금의 정산 및 공고) ①보조금은 축제종료 후 2월 이내 또는 당해 회계연도까지 정산하되, 주민의 자발적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자발적 부담금의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②동 축제위원회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납)

제7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목적 외에 사용한 때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때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보고 한 때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보조금집행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동 축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모범주민 및 축제유공주민에게 감사패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임)

제10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정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동 단위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9. 2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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