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평두레놀이를 보존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평두레놀이”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제26호로 지정된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5. 5. 19.>2. “부평두레놀이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란 부평두레놀이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평두레놀이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1. 법 제37조에 따른 부평두레놀이 전승 지원 등2. 법 제38조에 따른 무형유산 교육 지원 등 <개정 2025. 5. 19.>3. 법 제39조에 따른 각종 행사 및 축제 지원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부평두레놀이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전승 보존 활동)
제5조(전승 보존 활동)① 보존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연 1회 이상의 공연 및 전시행사 등2. 지역축제 및 국내 각종 행사 참여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② 보존회는 부평두레놀이의 전승 보존을 위해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그 밖에 부평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와「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