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2010. 2. 19>
제2조(융자신청)
제2조(융자신청)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사업자등록증사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우선순위등)
제3조(우선순위등) ①「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19>1.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2. 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②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1. 모범음식점2. 식품제조·가공업소3.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4.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5.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6.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신설 2008. 7. 18>
제4조(대출업무의 위탁)
제4조(대출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대출업무를 인천광역시부평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0. 2. 19>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구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제5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7. 18, 2010. 2. 19>1. 식품제조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5.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억원이내6.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 업소당 5천만원 이내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 7. 18, 2010. 2. 19>1. 융자금액이 2천 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2. 융자금액이 2천 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③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10. 2. 19>1. 융자금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영업장폐쇄)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④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구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2. 19>
제6조(대출금리)
제6조(대출금리) ①기금의 대출금리는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퍼센트 이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에는 연리 1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18, 2010. 2. 19>②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서 정한 대출금리를 변동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후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분기1회 이상 융자받은 식품접객업소의 원리금 상환여부와 운영실태 등을 파악, 기록하도록 한다.②구청장은 폐업 및 명의변경 등 신고사항 변경시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