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3. “통합지원 대상자”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4. 퇴원자·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5.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완화의료 및 지원사업6.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7.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8.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9.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10. 통합지원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연구 사업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6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제8조(통합지원회의)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③ 통합지원회의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전담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1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체의 회의)
제14조(협의체의 회의)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 수당)
제15조(회의 수당)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실태조사)
제1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탁)
제1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및 홍보)
제1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구민 및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구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 공무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구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2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법인·단체 등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