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4. “청년층”이란 구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신중년층”이란 구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6. “노년층”이란 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4. 7. 15.>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의 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지원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3.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4. 취약계층, 청년층, 신중년층,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알선 등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3.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제7조(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구청장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지급제, 채용장려금 지급 등의 사업2.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급 등의 사업3. 근로복지 개선에 관한 사업4. 일·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5.>1. 종합계획 및 연도별 세부계획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5.>2. 삭제 <2024. 7. 15.>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5. 일자리 공시 및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4. 7. 15.>[제목개정 <2024. 7. 15.>]

제8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지역경제, 공공서비스 등의 업무와 관련된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장,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등 일자리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사람3. 일자리 창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등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부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창출업무 담당으로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 7. 15.>]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제6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3. 제7조에서 정한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4.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훈련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1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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