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01 시행 2026-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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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구 분선발시험선발시험자 격 기 준
구 분1차2차자 격 기 준
센 터 장서 류 전 형면 접1. 대학교의 자원봉사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 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 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사무국장서 류 전 형면 접1.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실무경력 7년 이상 활동한 사람 또는 3년 이상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 3.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팀 장서 류 전 형면 접1.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일반직원서 류 전 형면 접1.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학교․기업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지방공무원 9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6. 1.>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제17조제2항 관련)

※ 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함.

[별표 3] 호봉경력산정표

구 분경력산정내용
“갑” 100% 적용1. 군 복무경력 (의무복무기간에 한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 에서 설치한 자원봉사센터 근무경력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된 사회복지기관․시설
“을” 80% 적용1.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설치된 자원봉사 관련 기관 근무경력(「청소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2. 사회복지기관․시설을 제외한 사단․재단법인에서 자원봉사 관련 근무경력 3. 사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련 근무경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6. 1.>
호봉경력산정표(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4] 공인규격

← 2.4㎝ →
↑ 2.4㎝ ↓인천광역시 부 평 구 자원봉사 센터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6. 6. 1.>
공 인 규 격
(제23조제2항 관련)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자원봉사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7. 8, 2019. 5. 7>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 6. 1.>1. 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 7. 8>4. 회원 및 단체의 등록불허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7. 8>5. 그 밖에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7. 8>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026. 6. 1.>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 1. 2>1.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개정 2019. 5. 7, 2026. 6. 1.>2.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활동 관련 부서장 <개정 2019. 5. 7>3.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대표자4. 종교계인사, 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5.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 전문가 및 자원봉사활동 유경험자6. 구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19. 5. 7>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7>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8, 2026. 6. 1.>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개정 2013. 7. 8>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3. 7. 8>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 하였을 때 <신설 2013. 7. 8>[제목개정 2026. 6. 1.]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관장한다. <개정 2026. 6. 1.>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6. 1.>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6. 6. 1.>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6. 6. 1.>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6. 1.>④ 긴급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9. 5. 7>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센터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2019. 5. 7, 2026. 6. 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6. 6. 1.>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2019. 5. 7, 2026. 6. 1.>

제12조(재원)

제12조(재원)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보조금2. 출연금 및 기부금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3. 7. 8>

제13조(회계관리)

제13조(회계관리)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센터의 회계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8, 2020.10.5, 2024. 7. 22.>

제14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4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센터의 재산은 구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센터의 물품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17>

제1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1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은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1. 11>

제15조의2(예산)

제15조의2(예산) 센터장은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7, 2026. 6. 1.>

제15조의3(결산)

제15조의3(결산)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7, 2026. 6. 1.>1. 수입ㆍ지출 결산서2. 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3. 사업실적 보고서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자료 <개정 2026. 6. 1.>

제16조(센터의 정원 및 조직체계)

제16조(센터의 정원 및 조직체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1명을 두고 업무에 따라 2개팀 이내로 운영하며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조직체계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7. 8, 2016. 9. 5, 2026. 6. 1.>

제17조(직원의 임면)

제17조(직원의 임면)① 센터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임하며, 그 밖의 직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용한다. 다만, 법인위탁 운영 시 수탁법인에서 직원을 임면한다. <개정 2013. 7. 8, 2026. 6. 1.>② 센터의 직원 선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7. 8>③ 직원의 결격사유는「지방공무원법」제31조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5. 11. 11>④ 직원채용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서 1부.2. 삭제< 2015. 11. 11>3. 경력증명서 (경력자에 한함) 1부.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5.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3. 7. 8>

제17조의2(승진임용)

제17조의2(승진임용) 상위 직급에 결원 발생 시 별표 2에서 정한 직원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직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승진임용 할 수 있으며, 승진 시 1호봉을 감한다.[전문개정 2026. 6. 1.]

제18조(보수)

제18조(보수)① 센터의 직원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② 센터의 직원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지방별정직 5급 상당, 사무국장은 지방별정직 6급 상당, 팀장은 지방별정직 7급 상당, 그 밖의 직원은 지방별정직 8급 상당 또는 지방별정직 9급 상당으로 하며,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개정 2013. 7. 8, 2016. 9. 5, 2019. 5. 7, 2026. 6. 1.>③ 별표 3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산정한다. 다만, 초임의 경우 경력 및 호봉산정은 10호봉을 초과하지 않는다. <신설 2019. 5. 7>④ 센터의 직원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복무)

제19조(복무) 센터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신분조치)

제20조(신분조치) 직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 근무 상한연령, 휴직, 당연 퇴직, 면직, 징계 등 조치 시「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3. 7. 8, 2015. 11. 11, 2019. 5. 7, 2026. 6. 1.>

제21조(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

제21조(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보험가입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로 한다. <개정 2026. 6. 1.>② 보험가입대상자 결정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체 보험가입 대상인원을 확정한다.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등 각종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

제23조(공인)

제23조(공인)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관리하여야 한다.1. 센터장의 직인 <개정 2026. 6. 1.>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개정 2013. 7. 8>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 6. 1.>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7. 8, 2015. 11. 11, 2026. 6. 1.>

제24조(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제24조(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1.>1.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등록2.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등을 등록ㆍ열람3. 타 자원봉사센터와 자료 공유 및 업무협력 사항4. 그 밖에 자원봉사포털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본조신설 2013. 7. 8>

제25조

제25조 삭제 < 201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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