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자전거주차장 사용 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성별 남,여)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 남,여)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①사용의 목적①사용의 목적①사용의 목적①사용의 목적①사용의 목적
신청내용②사용대수②사용대수②사용대수②사용대수②사용대수
신청내용③사용기간③사용기간③사용기간③사용기간③사용기간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전거 주차장 사용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전거 주차장 사용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전거 주차장 사용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전거 주차장 사용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전거 주차장 사용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전거 주차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자전거 대여 사업 계획서【도입시기, 운영대수, 이용요금, 운영 관리방안(조직, 인력, 운영 및 수리센터 포함)등 사업계획】자전거 대여 사업 계획서【도입시기, 운영대수, 이용요금, 운영 관리방안(조직, 인력, 운영 및 수리센터 포함)등 사업계획】자전거 대여 사업 계획서【도입시기, 운영대수, 이용요금, 운영 관리방안(조직, 인력, 운영 및 수리센터 포함)등 사업계획】자전거 대여 사업 계획서【도입시기, 운영대수, 이용요금, 운영 관리방안(조직, 인력, 운영 및 수리센터 포함)등 사업계획】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자전거주차장 사용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2020 .3.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9. 19>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2. 26>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5. “주민자전거”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8. 2. 26>6. 삭 제 <2016. 9. 19>

제3조

제3조 삭 제 <2018. 2. 26>

제4조(기본책무)

제4조(기본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형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5. 자전거 도시기반 구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무를 진다1. 정해진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3. 쾌적한 교통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한다.4. 전통시장 이용 시 생활형 장바구니 자전거를 적극 활용 한다. <개정 2018. 2. 26>5. 자전거 이용 주민은 안전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공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대하여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6>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제7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구청장은 10일 이상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29.]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등)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 또는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6>② 자전거 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전거 주차장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6>

제9조(주민자전거의 운영)

제9조(주민자전거의 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전거의 관리·운영을「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3>

제10조(자전거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운영)

제10조(자전거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공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6>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시 단순 정비 노무 및 소액의 부품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6>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6>

제12조(민간단체 등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주민 등 자전거 보험)

제12조의2(주민 등 자전거 보험)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8. 2. 26]

제12조의3(자전거의 등록)

제12조의3(자전거의 등록)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29.]

제12조의4(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제12조의4(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29.]

제12조의5(자전거 안전교육 등)

제12조의5(자전거 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29.]

제13조(재생자전거의 생산)

제13조(재생자전거의 생산)①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단 방치된 자전거 중 찾아가지 않은 자전거를 회수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9. 19]

제14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4조(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기능)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개정 2016. 9. 19>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 사항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제1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교통국장, 도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2. 23, 2018. 12. 31, 2019. 7. 1, 2020 .3. 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3. 9>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의원 2명 <개정 2020. 3. 9>2.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및 부평·삼산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개정 2018. 2. 26>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및 사회단체대표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자전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9>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2.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18. 2. 26, 2020 .3. 9., 2021. 4. 19.>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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