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6-01 시행 2026-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단기보호 / 방문급여)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5점2015점
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3점512점
휴·폐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설치·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합산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최초등급 :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 조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 등급109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등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 적절성 확인46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교육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 교육, 직원 역량강화 교육, 법정 의무 교육 등 직원교육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확인33점
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점
근무 경력5년 이상3년 이상~5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1년 미만5층 이상
점수3점2점1점0점0점
시설급여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활용계획 확인5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전성 □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의 건전성 확인8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고용 계획 수립 □ 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및 고용 계획 수립5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확인5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1. 장기요양기관 설치 층 (응급상황 대처 등 고려)4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2. 설치·운영자의 관련 기관 근무 경력3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3. 노인학대 방지 계획(매뉴얼) 수립 및 시행 계획3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5. 그 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심사 종합점수심사 종합점수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단기보호 / 방문급여) <개정 2025.9.1.,2026.6.1.>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 모든 종사자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하단 시설별 기준 적용, 다수층일 경우 낮은 층 적용
 ① 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침실 기준 
 ② 주야간·단기보호: 생활실 기준 
 ③ 방문급여: 해당사항 없음. 기본점수 부여(4점) 

 ※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심사위원 : (서명)

[별표2]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복지용구)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5점2015점
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3점512점
휴·폐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설치·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합산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최초등급 :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 조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 등급109점
시설장 교체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6점
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점
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점
① (자체) 모든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배송하는 경우 ② (자체 및 위탁) 일부 대여제품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 소독‧배송하고 일부는 타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하는 경우 ③ (위탁) 모든 대여제품을 타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하는 경우세부 기준배점채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 복지용구제공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 등,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의 내용 적절성 확인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교육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 교육, 직원 역량강화 교육, 법정 의무 교육 등 직원교육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확인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매뉴얼 비치 등 고충처리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확인8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1. 예산수립의 적절성 등 재무상태의 건전성 □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의 건전성 확인3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확인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정기상담 담당자 지정 여부 및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 실시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매뉴얼, 관련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확인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확인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확인 (23.1㎡ X 2배 이상 권장) □ 제품 관리를 위한 매뉴얼, 관련 계획(제품 수불수, A/S 대장 등) 수립 및 적절성 확인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4. 그 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심사 종합점수심사 종합점수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복지용구) <개정 2025. 9. 1.>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 모든 종사자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증빙 서류 구비하여 제출

심사위원 : (서명)

[별표3] 갱신 심사지표 및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
휴업점수폐업점수15점
휴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2점폐업 이력 1회 이하3점12점
휴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1점59점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 확인 □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환 환류(반영) 여부 확인46점
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점
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점
항목세부 기준배점채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 교육, 직원 역량강화 교육, 법정 의무 교육 등 직원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교육관리·지원 여부 확인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고충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매뉴얼 비치 등 고충처리 계획 수립 및 운영 절차 실행 여부 확인 □ 이용자(수급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 및 실행 여부, 관련 교육 이수 확인6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서비스제공계획 및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 주기적 실행 여부 확인 (입소형 및 방문형 기관)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주기적 점검 실시 여부 확인 (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공 여부 확인 □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대응활동 실행 여부 확인 (입소형 기관) 감염병 관리 지침 비치 여부, 정기 방역소독 실시 여부 등 확인 (방문형 기관)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 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 등 실시 여부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 비치 등 여부,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 적합 여부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및 운영 절차의 적절성 확인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결과 활용 및 반영 등 여부 확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수립 및 직원정기회의 개최, 결과 활용 및 반영 등 여부 확인 (복지용구)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기록 여부 확인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 안정적인 재무 상태 관리를 통한 투명한 회계운영 확인 (회계담당자 지정)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신원보증보험 가입, 회계감사 실시, 교육 실시 여부 등 확인 (재가장기요양기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회계 교육 실시 여부 등 확인 □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 확인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예·결산서 정기 공개, 본인부담금 안내·수납·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재가장기요양기관) 예·결산서 시군구 제출, 본인부담금 안내·수납·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 수립 및 적절성, 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입소형 기관)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시행, 주기적 안전점검 여부 확인 (방문형 기관) 종사자,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복지용구) 재해발생 대비 보험 및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 가입 여부 확인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 수준 준수 □ 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여부 등 □ 각 급여별 인건비지출비율 및 급여명세서 제공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및 건강관리 지원 실시 여부 확인 □ 종사자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 노력,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등 실시 여부7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 (행정처분 관련)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기관평가 관련)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5-3. 기타 기관 운영실적4
심사 종합점수심사 종합점수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갱신 심사지표 및 기준 <개정 2025. 9. 1.>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 모든 종사자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심사위원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25. 9. 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개정 2025. 9. 1.>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직원나.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사전고지 없이 2회이상 불참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② 위원장은 미리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및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안건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심사지표 및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1.>1. 노인의료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별표1 <개정 2025. 9. 1.>2.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별표2 <개정 2025. 9.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대상 장기요양기관: 별표3 <개정 2025. 9. 1.>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적격인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9. 1.>1. 장기요양기관 지정 <개정 2025. 9. 1.>가.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나.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개정 2025. 9. 1.>가.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나.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관계기관·단체 등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 9. 1.>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에서 이동 <2025. 9. 1.>] <개정 2025. 9. 1.>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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