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저출생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0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양육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이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민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출산, 양육 및 일·가정 양립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매년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저출생 대응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방안3. 저출생 대응 관련 세부 사업 계획

제6조(저출생 대응 사업 시행 등)

제6조(저출생 대응 사업 시행 등) 구청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저출생 대응 정책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결혼·임신·출산·양육·교육에 관한 사항2.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행사·홍보사업·홍보물품 등3.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출생친화사업4.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용품 등5.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중복 지원)

제7조(중복 지원)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