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제정

별표

[별표 1]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영업장의 위치 등
 가. 이동판매형태의 시설로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축산폐수, 화학물질 등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은 전통시장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장 내 지정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
 가.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하며, 이동판매형태의 시설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와 이동판매형태의 시설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제조·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상 냉장 또는 냉동시설이 필요치 않은 식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내수성재질의 보관 용기 등을 두어야 한다.
4.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6. 화장실
 가.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위생관리 매뉴얼

[별표 2]
위생관리 매뉴얼(제6조 관련)
1. 원재료
 ○ 부패, 변질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 냉장·냉동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조·가공식품 등
 ○ 식품은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3. 음용수
 ○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1일 1회 이상)하여야 한다.
4. 기구용기
 ○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 도구(칼, 도마 등)는 식재료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개인위생관리
 ○ 위생모, 마스크,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한다.
 ○ 식중독·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은 제조·가공행위 등을 금지한다.
6. 주변환경
 ○ 뚜껑 있는 내수성재질의 폐기물용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처리하여야 한다.
 ○ 식품을 취급하는 판매대 등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7.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매뉴얼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소의 위생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이동판매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중 전통시장 내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①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도로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신고 등)

제5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내 구청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 참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영업장 배치도면3. 도로점용 허가증(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4. 그 밖에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제출서류② 전통시장 내에서 지역행사를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주관부서는 영업신고 대상, 영업기간 및 영업장소 등을 영업신고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수리 시 해당 행사기간에 한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하며, 제2항과 관련하여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④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① 영업자는 별표2의 위생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식중독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신고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이 그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안전사고 예방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