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4.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15.>5. “초기 진단비”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최초 진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초기상담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응급입원 및 후송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7. “자립 촉진비”란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5조제4호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①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초기 진단비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3. 응급입원에 소요된 응급입원 및 후송비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취업자립 촉진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부평구보건소 또는 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사람2.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평구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3.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4.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로서 취업한 사람, 창업한 사람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지원대상자와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지원대상자의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또는 행사에 100분의 50 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퇴원 시 법 제52조에 따른 퇴원 등 사실의 통보에 협조하고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 지원대상자 중 취업한 사람은 관계기관의 취업자 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5.>]

제10조(업무)

제10조(업무)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3. 정신과적 응급상황 평가 및 대응4.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5. 재난심리지원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7.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8. 정신질환자 재활서비스9. 정신질환ㆍ정신건강 인식개선 등 지역단위 홍보ㆍ캠페인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본조신설 <2024. 7. 15.>]

제11조(인력)

제11조(인력)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두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각 센터의 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5.>]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15.>] <개정 2024. 7. 15.>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7. 15.>[제9조에서 이동 <2024. 7. 1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 7. 15.>]

상위법 근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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