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3.30>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2.3.30>2. “담당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공개대상기관”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구 소속 행정기구를 포함한다) 및 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2012.3.30>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 및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3.30, 개정 2012. 12. 24.>
제4조(사무부서의 지정)
제4조(사무부서의 지정)①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하나로민원과로 한다. <개정 2014. 01. 06>② 정보공개사무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30>1. 담당관ㆍ관ㆍ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8. 12. 31, 2025. 11. 10.>2.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제2항제2호의 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다.<신설 2012.3.30>④ 청구된 정보가 문서보존부서에 보관중인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30>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상황2.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3. 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회의 구정질문 및 답변4. 5급 이상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정 2012.12.24.>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 지하수 및 하천의 수질검사, 대기오염 검사 결과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30>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각종 용역발주계획과 그 결과물4. 총 공사비 5억원이상의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5.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6. 재난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7.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8.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9. 환경·공중위생·식품위생 관련법 위반사실10. 유통식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11. 민원업무처리관련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12. 공청회 결과13. 그 밖의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2. 12. 24>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30, 2016. 11. 7>
제6조(공개방법)
제6조(공개방법)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따른다.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출력물의 교부 등에 따른다.③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공개 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개정 2012.3.30, 2016. 11. 7>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3.30>
제7조의2
제7조의2< 삭 제>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제8조(정보공개심의회)①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개정 2016. 11. 7]
제9조
제9조 <삭 제 2016. 11. 7>
제10조
제10조 <삭 제 2016. 11. 7>
제11조
제11조 <삭 제 2016. 11. 7>
제12조
제12조 <삭 제 2016. 11. 7>
제13조
제13조 <삭 제 2016. 11. 7>
제14조
제14조 <삭 제 2016. 11. 7>
제15조
제15조 <삭 제 2016. 11. 7>
제16조
제16조 <삭 제 2016. 11. 7>
제17조
제17조 <삭 제 2016. 11. 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