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토지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인천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3. 불환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4. 기타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도시국장이 된다.(개정 2003. 8. 2, 2006.6.26, 2019.11.4.)③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구 도시개발과장, 세무1과장, 재무과장등 관련부서장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자(2003. 8. 2, 2014. 2.24.)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4. 당해 사업시행지구내에 토지소유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일전에 회의를 소집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간사·서기)

제6조(간사·서기)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계장이 된다.

제7조(회의록 비치)

제7조(회의록 비치)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