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해구구정발전유공표창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각종평가에 따른 시상금 지급기준

구    분대   상지  급  액비   고
구정 주요업무추진 종합평가 (동행정 종합평가)〇최우수기관 〇우 수 기관 〇장 려 기관 〇노 력 기관1,000,000원 700,000원 500,000원 300,000원예산범위내 〃 〃 〃
구정 주요시책추진 평가〇최우수기관 〇우 수 기관 〇장 려 기관 〇노 력 기관1,000,000원 700,000원 500,000원 300,000원예산범위내 〃 〃 〃
국토대청결 운동 평가〇우 수 기관 〇장 려 기관 〇노 력 기관700,000원 500,000원 300,000원예산범위내 〃 〃
주민등록 업무 종합평가〇최우수기관 〇우 수 기관 〇장 려 기관500,000원 300,000원 200,000원예산범위내 〃 〃
자연정화 활동 평가〇최우수단체 〇우 수 기관 〇장 려 기관 〇노 력 기관5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예산범위내 〃 〃 〃
기타 주요업무 추진 평가〇최우수기관 〇우 수 기관 〇장 려 기관500,000원 300,000원 200,000원예산범위내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각종 평가에 따른 시상금 지급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해구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구정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무원 및 구민 표창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평가)

제2조(평가)1. 구정업무 추진 종합평가2. 상ㆍ하반기 주요시책 추진사항 평가3.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평가4. 주민등록 업무 종합평가5. 자연정화 활동 평가6. 기타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평가 구청장은 구산하기관인 동사무소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평가시기)

제3조(평가시기)1. 주요업무 추진평가는 매년 11월 1일 ∼ 11월 30일 사이2. 시책 추진사항은 매년 5월, 11월3. 기타 평가는 해당부서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 동행정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반 편성)

제4조(평가반 편성) 각종 평가는 총무과 주관하에 실시하되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1.11.14, 2005. 5.19>

제5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상)

제5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상)① 각종 평가 결과 우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에 해당하는 표창장 및 시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구민에 대하여는 구청장 표창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표창시기)

제6조(표창시기)1. 구정주요업무 추진 종합평가, 국토 대청결 운동 : 매년 12월 종무식2. 자연정화 활동 : 매년 10월 행사당일3.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표창 : 평가실시 익월 월례조회시 평가결과에 따른 표창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