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해구민명예외교관(이하 "명예외교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어, 불어, 서반아어등 언어권별로 10명 이내의 명예외교관을 선정하여 위촉한다.<개정 2026.6.29.>1.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2. 해당 언어권에 능통하고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② 제1항 각호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거주자, 재인 외국인 및 서해구에 생활권을 갖고 있는 자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외교관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주요임무로 한다.1. 인천 서해구 홍보의 대변인<개정 2026.6.29.>2. 국제도시간 교류 증진의 매개자3. 외국주요인사의 인천 서해구 방문 및 각종 국제행사시 안내 및 통역 지원<개정 2026.6.29.>4. 구민의 세계화 능력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활동 등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① 명예외교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위촉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① 명예외교관은 직무의 내ㆍ외를 막론하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명예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② 명예외교관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에는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나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활동지원)
제6조(활동지원)① 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의 제3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지원ㆍ협조한다.② 명예외교관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1회 이상 구정설명회를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행정연수(해외연수 포함)도 시행한다.
제7조(실비 보상)
제7조(실비 보상) 명예외교관의 활동 보수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 정보자료 취득 및 제공비, 교통비등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