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판매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대상분류기 준적 용 요 율
판매 시설토지 건물전용면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판매 시설토지 건물공용면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80% 감액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판매시설 사용료 (제6조 관련)
가. 사용료 요율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갱신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7일7일
사용자 (대표자)법인명 (단체명)법인명 (단체명)법인등록 번 호
사용자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 : 남/여)(남 / 여)(남 / 여)(남 / 여)
사용자 (대표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점 포사 용 점 포사 용 점 포층 제 호층 제 호허가면적㎡㎡㎡
사 용 기 간 (영 업 시 간)사 용 기 간 (영 업 시 간)사 용 기 간 (영 업 시 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사 용 조 건사 용 조 건사 용 조 건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 (인)서명 / (인)서명 / (인)서명 / (인)서명 /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판매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3. 설계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판매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3. 설계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판매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3. 설계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판매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3. 설계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판매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3. 설계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판매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3. 설계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출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출 서류)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동의][동의][동의]
판매시설 사용허가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신청 유효 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판매시설 사용허가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신청 유효 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판매시설 사용허가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신청 유효 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판매시설 사용허가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신청 유효 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판매시설 사용허가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신청 유효 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판매시설 사용허가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신청 유효 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판매시설 사용허가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신청 유효 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판매시설 사용허가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신청 유효 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판매시설 사용허가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신청 유효 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판매시설 사용허가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신청 유효 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인천 서해구청)처리기관 (인천 서해구청)처리기관 (인천 서해구청)처리기관 (인천 서해구청)처리기관 (인천 서해구청)
사용허가 (갱신허가) 신청서 제출사용허가 (갱신허가) 신청서 제출사용허가 (갱신허가) 신청서 제출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판매시설 사용허가 심사판매시설 사용허가 심사
사용허가서 수령사용허가서 수령사용허가서 발급사용허가서 발급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판매시설 점포) 사용허가서

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
공유재산(판매시설 점포) 사용허가서공유재산(판매시설 점포) 사용허가서공유재산(판매시설 점포) 사용허가서공유재산(판매시설 점포) 사용허가서
허 가 구 분⃞ 사용허가 ⃞ 갱신허가⃞ 사용허가 ⃞ 갱신허가⃞ 사용허가 ⃞ 갱신허가
성 명 (법 인 명) (단 체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 용 점 포층 제 호면 적㎡
사용 허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붙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인)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붙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인)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붙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인)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붙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인)
(뒷면)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물) 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 )층( )호 및 그 부지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 (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인천광역시 서해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판매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휴업,폐업 등) 및 해지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판매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거북시장 주차장 내에 별도 구획으로 마련한 점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2.16.>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판매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제6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16.>

제4조(사용ㆍ수익허가)

제4조(사용ㆍ수익허가)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판매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를 적용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⑥ 입점자의 선정 기준 및 자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제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2. 판매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판매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②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판매시설 사용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판매시설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징수 하되, 최초 허가 또는 허가갱신 할 때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고, 이후 계속사용자의 경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한 때에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허가 취소 또는 해지, 폐업하였을 때에는 취소 또는 해지, 폐업일까지 일할 계산한다.3. 법 제23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감액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판매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2. 판매시설 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판매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①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거북시장 판매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판매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입점자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판매시설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전통시장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1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2.16.>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전통시장 또는 유통분야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16.>⑤ 위원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16.>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판매시설 사용의무)

제12조(판매시설 사용의무)① 사용자는 판매시설 재산을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시설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판매시설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판매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⑤ 사용자는 판매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3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소를 변경한 경우2. 판매시설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3.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14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제14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관리위탁 등)

제15조(관리위탁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판매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ㆍ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판매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판매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제16조(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제16조(실태조사 및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점포의 사용자, 사용료 등 사용ㆍ수익허가 상태 등 판매시설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태,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등 판매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