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건강친화 디자인 공공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서해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제5조 관련)

구분디자인 기준
매일 사용하는 계단 지정매일 상시 이용하는 계단 계획(최소 1개 이상)
매일 사용하는 계단 지정승강기와 같은 다른 이동수단보다 계단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매일 사용하는 계단 지정건물 내 가장 많이 보행하는 통로와 방향을 고려하여 계획
매일 사용하는 계단 지정건물의 공공공간에 쉽게 접근하도록 계획
계단 위치 및 가시성건물입구에서 접근 용이하게 가깝게 설치
계단 위치 및 가시성승강기에서 접근이 용이한 가까운 곳에 설치
계단 위치 및 가시성건강활동 내용이 있고 심미적인 계단 공간 창출
계단 위치 및 가시성계단이 보이는 실내 환경과 계단실은 유리칸막이 또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
계단크기단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크기로 계획
계단크기다양한 연령이 보행 가능한 계단 경사도 계획
심미적인 계단 환경예술적이고 독창적인 계단 구성
심미적인 계단 환경계단바닥과 벽면은 심미적인 마감재 사용
심미적인 계단 환경창문, 음악, 밝은 색, 자연환기 등을 이용하여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계단 환경 창출
심미적인 계단 환경조명이 잘 이루어진 계단 환경 계획
심미적인 계단 환경유지ㆍ관리가 쉽고 안전한 계단 공간 계획
계단 우선 사용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주변 등 잘 보이는 장소에 계단 사용 권장하는 도안 및 포스터 부착(건강정보, 경고성 메시지 등)
걷기 좋은 보행 경로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보행환경 구성
걷기 좋은 보행 경로보행경로에 자연광이 비추도록 계획
걷기 좋은 보행 경로보행경로에 화장실, 음수대, 벤치 등을 설치하여 도보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함
걷기 좋은 보행 경로건물 안과 건물 주변의 보행경로 정보 제공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계단사용이 가능한 사람들은 승강기보다 계단을 우선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승강기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계획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건물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 승강기 사용 층수 제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에스컬레이터 사용시간 제한
건물 계획간단히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 계획
건물 계획계단, 경사로로 접근 가능한 로비를 2층에 계획
건물 계획계단, 경사로 주변에 공용 휴게 공간 계획
건물 계획사람들이 자주 마주칠 수 있도록 공간 계획
운동 장려하는 건축시설건물 내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운동공간 계획
운동 장려하는 건축시설접근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곳에 운동공간 계획
운동 장려하는 건축시설운동공간에서 외부 모습이 보이도록 계획
운동 장려하는 건축시설건물 내 목욕실, 보관함 제공
운동 장려하는 건축시설안전한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지하실)
운동 장려하는 건축시설운동공간, 운동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 설치
운동 장려하는 건축시설건물 내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 공간 계획
건물외관 및 형태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다양성을 가미 시킨 저층부(1∼2층) 외관 계획
건물외관 및 형태건물 주변의 공원, 열린 공간과 어울리도록 건물형태 계획
건물외관 및 형태캐노피, 경량 차양 등을 건물 외관에 설치하여 건물 외부 둘레길 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서해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기준(제5조와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건강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친화 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신체능력 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넘어 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사람의 건강활동을 증진시켜 건강한 사회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2. “공공건축물”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ㆍ증축 및 대수선하는 건축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6.29.>

제3조(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범위)

제3조(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범위)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는 건축물 등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 내부시설(출입구ㆍ로비ㆍ복도ㆍ계단ㆍ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등),2. 건축물 외부시설(캐노피ㆍ옥상 등)3. 보행표지, 보행로 등

제4조(공공건축물의 정비)

제4조(공공건축물의 정비)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물, 도로, 공원 등의 공공건축물을 정비할 경우에는 건강친화 디자인에 기초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ㆍ정비할 공공건축물 디자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건강친화 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 등)

제6조(건강친화 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 등)① 구청장은 건강친화 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건강친화 디자인의 적용 범위는 구의 공공건축물로 하고, 연차적으로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건강친화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강친화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 시의원ㆍ구의원과 보건의료ㆍ사회복지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도로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 서해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여성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6.29.>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2. 공공건축물의 정비기준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4.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민간건축물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5.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6. 건강친화 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7. 그 밖에 건강친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건축물 신ㆍ증축 용역감독 및 시공감독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