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개정 2026.6.29)

제1조계약목적계약목적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수탁자”“수탁자”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요양기관번호
제2조“수탁자”“수탁자”요양기관종별요양기관종별표시과목
제2조“수탁자”“수탁자”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제2조“수탁자”“수탁자”전 화전 화전자우편주소
제2조“수탁자”“수탁자”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제2조“수탁자”“수탁자”면허종별면허종별면허번호
제2조“수탁자”“수탁자”의료정보시스템의료정보시스템[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제3조위탁계약 조건위탁계약 조건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
제4조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한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한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한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한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한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한다.
제5조계약기간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백신종류백신종류▪ 정기(임시)예방접종 ☐ Flu(인플루엔자)▪ 정기(임시)예방접종 ☐ Flu(인플루엔자)▪ 정기(임시)예방접종 ☐ Flu(인플루엔자)▪ 정기(임시)예방접종 ☐ Flu(인플루엔자)▪ 정기(임시)예방접종 ☐ Flu(인플루엔자)▪ 정기(임시)예방접종 ☐ Flu(인플루엔자)
위탁자와 수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위탁자와 수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위탁자와 수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위탁자와 수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위탁자와 수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위탁자와 수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위탁자와 수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위탁자와 수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위탁자와 수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탁자>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해구 대표자 :<위탁자>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해구 대표자 :<위탁자>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해구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수탁자> 의료기관명 : 대표자 :<수탁자> 의료기관명 : 대표자 :<수탁자> 의료기관명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예방접종대상)

제2조(예방접종대상)①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 제 2015.10.3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19.7.11., 2024.7.8.>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1., 2024.7.8.>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개정 2019.7.11)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제4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 체결)

제5조(위탁계약 체결)① 구청장은 제4조의 위탁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해지)

제6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개정 2015.10.30)2.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개정 2015.10.30)

제7조(예방접종 비용)

제7조(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5.10.30)

제8조(위탁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제8조( 위탁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②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심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제9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10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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