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과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신생아”란 「모자보건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공공형 산후조리원”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서해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과 민간산후조리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의 지정으로 임산부실 일부를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 등을 위해 운영ㆍ지원하는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을 말한다.<개정 2026.6.29.>4. “민간산후조리원”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 후 운영 중인 관내 산후조리원을 말한다.5. “공공임산부실”이란 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임산부실 중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하는 임산부실을 말한다.<개정 2026.6.2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복지원 제한)
제4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2.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제6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민간자원 및 유휴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③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부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2.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임산부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구청장은 매년 공공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상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제7조(이용대상 및 이용료)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6.29.>1. 「모자보건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대상자2.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임산부②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및 이용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임산부 및 신생아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변상책임 등)
제9조(변상책임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서해구 소재 의료기관<개정 2026.6.29.>3. 제2조제4호에 따른 민간산후조리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제11조(경비의 지원)
제11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할 때3.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3조(계획의 수립)
제13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6.29.>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지정절차 및 기준<개정 2026.6.29.>2.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의 지원방법 및 범위<개정 2026.6.29.>3.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정취소 및 평가<개정 2026.6.29.>4. 그 밖에 구청장이 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6.29.>
제14조(서해구형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14조(서해구형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의 지정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29.>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6.6.29.>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6.29.>
제15조(위원회 구성)
제1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의원<개정 2026.6.29.>2.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 관련 단체대표 및 대학교수3. 그 밖에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구청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제1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29.>
제17조(위원의 제적ㆍ기피ㆍ회피)
제17조(위원의 제적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지정)
제19조(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지정)① 구청장은 민간산후조리원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6.29.>② 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시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재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제20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제20조(이용대상 및 이용료)① 공공임산부실의 이용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가 서해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 중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6.29.>②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산부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③ 공공임산부실 이용료 및 이용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6.29.>
제21조(공공임산부실 이용의 제한)
제21조(공공임산부실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해구형 산후조리원 공공임산부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6.29.>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신생아의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임산부 및 신생아3. 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26.6.29.>4.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22조(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지원)
제22조(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지원) 구청장은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6.29.>1. 공공임산부실 운영에 따른 손실비용2.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6.29.>
제23조(확인ㆍ점검)
제23조(확인ㆍ점검)① 구청장은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6.29.>② 구청장은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6.29.>③ 구청장은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지정 취소)
제24조(서해구형 산후조리원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서해구형 산후조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6.6.2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3.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