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표(제13조 관련)

지원사업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시기
1. 노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지역봉사지도원활동 실비매월
2. 노인교실(대학) 운영수강생간식, 수학여행(소풍) 경비운영 시
3. 노인 무료급식 지원저소득층식사 또는 부식수시
4. 100세 이상 노인 지원100세 이상 노인물품, 상품권설날, 추석
5. 어버이날, 가정의 달 행사행사참여자식사, 기념품, 교통 편의행사 시
6.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행사참여자식사, 기념품, 교통 편의행사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기준표(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9., 2021.3.18.>

제2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제2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개정 2026.6.29.>② 구청장은 연간 종합계획 수립 시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0.3.9.>

제3조(노인의 구정참여 지원)

제3조(노인의 구정참여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을 안내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시 노인을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의 예우를 한다.

제5조(사회참여활동 지원)

제5조(사회참여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3. 그 밖에 노인문화 ㆍ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제6조(경로식당 운영)

제6조(경로식당 운영)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2. 차상위계층 노인3.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③ 경로식당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④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3.7.7.>

제8조(100세이상 노인 지원)

제8조(100세이상 노인 지원) 구청장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제9조(경로행사 등)

제9조(경로행사 등)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정의 달, 경로의 달 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어버이날, 가정의 달 행사 <개정 2021.3.15.>2.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 <신설 2021.3.15.>3.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3.15.>]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노인들에게 식사와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차량지원)

제10조(차량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1. 구 노인복지 행정 또는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노인복지 지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효행 우수자로 인정한 사람② 구청장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제12조(구민의 책무)

제12조(구민의 책무) 서해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煽揚)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13조(예산 등의 지원)

제13조(예산 등의 지원)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시기 등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15.]

제1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9.>[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3.15.>]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3.18, 2020.3.9.)[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3.15.>]<개정 2026.6.2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3.15.>]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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