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원의 자격기준(제12조 관련)(개정 20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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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직원의 사무(제13조 관련)

구 분사 무 명
관 장○ 녹청자 박물관 업무 총괄
학예 연구 실장○ 학예업무 총괄 ○ 전시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 ○ 학술자료의 조사 및 연구 ○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
학예 연구사○ 도예교실 운영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 전시실 운영 계획 수립 ○ 가스 가마 및 전통 가마 관리 ○ 도예 정규 교육과정 운영 ○ 어린이날 도자기 무료체험 행사 운영 ○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방학 도자기 특강 운영 ○ 가마소성 ○ 소방계획 수립 및 방화관리, 안전관리
사 무 원○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보안, 청소, 환경관리 ○ 박물관 물품관리 ○ 카페테리아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입금 납부 및 실적관리 ○ 박물관 시설물 종합관리 ○ 녹청자박물관 안내 및 이용고객 관리에 관한사항 ○ 교육 프로그램 업무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 10 .2.>
직원의 사무(제13조 관련)

[별표 3] 직원의 경력 인정(제14조 관련)

구 분경 력 산 입 내 용
갑 경력(10할)○「지방공무원법」제2조와「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 복무 경력(의무복무기간에 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박물관 및 사 료관에서 근무한 경력 ○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 한 법정최저연수 ○ 교육, 연구기관에서 동일한 분야 종사경력
을 경력(8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단 공사에 서 근무한 경력
병 경력(5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력 ○ 개인이 설치한 박물관 및 사료관에서 근무한 경력 ○ 기업체(종사원 50인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직원의 경력 인정(제14조 관련)

[별표 4] 공인(제23조 관련)(개정 2026.6.29.)

3㎝
인천광역시서해구녹청자박물관장인3㎝
3㎝
인천광역시서해구녹청자박물관운영위원장인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인(제23조 관련)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장인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 운영위원장인

[별표 5] 녹청자박물관 사무위임 전결처리 사항(제26조와 관련) <신설 2024.5.13.>

부 문단 위 사 무 명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
부 문단 위 사 무 명담 당실 장관 장수탁기관장
1. 지시사항
가. 구청장·수탁기관장 지시사항 및 결과보고○
나. 추진사항 자료취합○
2.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안건결정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나. 의결사항 및 기본방침이 확정된 사항의 시행○
다. 위원 위·해촉○
라. 일정통보○
마. 운영경비의 지출 등○
3. 구의회 관련업무
가. 요구목록 작성○
나. 질의답변 자료 제출○
4. 복 무
가. 관내출장,조퇴,외출,초과․근무명령
(1) 관장○
(2) 정규직 직원○
(3) 무기계약직 직원○
나. 관외출장,연가 및 휴가
(1) 관장○
(2) 정규직 직원○
(3) 무기계약직 직원○
5. 직원임용(채용, 승진, 휴직, 복직,직위 해제, 면직 등)○
6. 호봉승급○
7. 회의 소집
가. 직원회의○
나. 업무담당자 회의○
8.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가. 연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나.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시행○
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9. 사무 인계․인수 사항
가. 관장○
나. 관장이하 직원○
부 문단 위 사 무 명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
부 문단 위 사 무 명담 당실장관장수탁기관장
10. 직원의 업무분장○
11. 기 타
가. 소속직원의 배치○
나.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사역○
다. 물품 관리 및 보관○
라. 도서구입 및 정기간행물 구독○
마. 각종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안) 결정○
바. 각종 일지 및 대장정리○
사. 보안점검 및 확인○
12. 민원처리
가. 청원·진정·건의서 접수 및 처리(5인이상)○
나. 청원·진정·건의서 접수 및 처리(4인이하)○
다. 일반 민원(청원·진정·건의서 제외) 및 인터넷 민원처리○
13. 규정·공고, 고시 및 질의
가. 정관․규정․내규의 제정과 개폐요구 및 고시○
나. 결정사항 이행○
다. 공고문, 광고문의 게시○
라. 공고문의 시행○
마. 소관업무에 관한 법령해석의 질의○
바. 규정집 정비○
사. 규정집 입안 및 승인요청○
14. 공 사
가. 공사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1,000만원 이상)○
나. 공사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1,000만원 미만)○
다. 공사착공 명령과 감독○
라. 공사감독관 지정○
마. 착공계 및 준공계 처리○
바. 공사감독일지 및 인부점검○
사. 공사하자 보수명령○
아. 공사기간 연기명령○
자. 공사의 중지 및 해지명령○
차. (관급)자재 수불○
15. 검수 및 검사
가. 공사, 용역, 제조, 물품의 검수 및 검사○
나. 검수(검사)관 임명○
다. 관급자재의 검사○
16.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가.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 수립(1,000만원 이상)○
나.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 수립(1,000만원 미만)○
다. 유지보수 점검표 작성○
라. 분야별 시설관리 및 계획
(1) 운영계획(건축, 소방, 전기, 기계, 조경, CCTV 등)○
(2) 기계실, 전기실, 소방, 가스, CCTV 등 점검일지○
부 문단 위 사 무 명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
부 문단 위 사 무 명담 당실장관장수탁기관장
17. 박물관 안전관리
가. 연간 안전관리 종합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나. 계절별 안전관리 시행○
다. 분기별 안전관리 시행○
라. 특별 안전관리 시행○
마. 안전점검 일지○
18. 프로그램 운영
가. 수강생 모집 공고○
나. 수강생 설문조사○
다. 프로그램 개발○
라. 수강생 관리○
마. 등록신청서 발급○
바. 강의실 운영○
사. 가마운영○
아. 공모(사업) 신청 및 발굴○
19. 전시실 운영
가. 연간 전시 계획수립○
나. 특별기획전 계획수립○
다. 유물관리○
라. 수장고관리○
20. 예산
가. 예산(안) 작성○
나. 예산안 감독부서 협의○
다. 예산전용 및 승인요구○
라. 분기별 민간위탁금 신청○
21. 회계관리
가. 예산집행 품의 1,000만원 이상 (인건비, 공공요금 및 수수료 제외)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수수료 제외 모든 예산집행 품의○
나. 예산집행 품의 1,000만원 미만 (인건비, 공공요금 및 수수료 포함)○
다. 지출 및 지급명령○
라. 증빙서류의 보관○
마. 수입금 수납 및 납부 관리○
바. 월별수입 및 지출현황 관리○
사. 세입예산의 징수결정○
22. 세입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
가. 세출(입) 결산보고○
나. 지출결산 증빙○
23. 재물조사○
부 문단 위 사 무 명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
부 문단 위 사 무 명담 당실장관 장수탁기관장
24. 공무직 인력관리
가. 인력채용○
나. 근무상황관리○
다. 재계약관리○
25. 홍 보
가. 홍보계획 수립○
나. 각종 보도자료 관리○
다. 해명, 인터뷰자료 관리○
26. 후생복지
가. 급여 및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나.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다. 보험료 납부 및 신고○
라. 산재 신청 및 관련서류 신고 등○
27. 문서심사
가. 문서 등록대장○
나. 문서 접수대장○
다. 문서 발송○
28. 문서접수
가. 문서접수의 분류○
나. 문서 발송 및 우편물 대장 정리○
29. 공인관리
가. 공인의 신조(개각 및 폐기)○
나. 공인관계 대장 기록유지 보존○
다. 인영부 기록○
라. 공인사전날인 및 인영인쇄 사용승인 신청○
30. 물품취득처분 및 운영관리
가. 물품수급 관리계획 및 불용결정○
나. 물품보관 및 출납○
다. 유물 수복, 매입, 매각, 폐기(1,000만원 이상)○
라. 유물 수복, 매입, 매각, 폐기(1,0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녹청자박물관 사무위임 전결처리 사항(제26조와 관련)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6.29.)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자
신 청 인개인 ․ 단체성명 (대표자)성별현금 ․ 카드
신 청 인개인 ․ 단체과정명일일체험( ), 정규반A과정( ), 정규반B과정( )일일체험( ), 정규반A과정( ), 정규반B과정( )일일체험( ), 정규반A과정( ), 정규반B과정( )일일체험( ), 정규반A과정( ), 정규반B과정( )일일체험( ), 정규반A과정( ), 정규반B과정( )일 반 :
신 청 인개인 ․ 단체학습과정물레( ), 흙가래( ), 토우( ), 판상( ), 상회도자기( ), 특강( )물레( ), 흙가래( ), 토우( ), 판상( ), 상회도자기( ), 특강( )물레( ), 흙가래( ), 토우( ), 판상( ), 상회도자기( ), 특강( )물레( ), 흙가래( ), 토우( ), 판상( ), 상회도자기( ), 특강( )물레( ), 흙가래( ), 토우( ), 판상( ), 상회도자기( ), 특강( )휴대폰 :
신 청 인개인 ․ 단체수강료금액 원정(₩ )영수함금액 원정(₩ )영수함금액 원정(₩ )영수함금액 원정(₩ )영수함금액 원정(₩ )영수함
위와 같이 녹청자박물관 프로그램 등록 및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함 ◎작품은 체험일 부터 6개월 내에 찾아가셔야 하며, 이후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 www.nokcheongja.or.kr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박물관장위와 같이 녹청자박물관 프로그램 등록 및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함 ◎작품은 체험일 부터 6개월 내에 찾아가셔야 하며, 이후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 www.nokcheongja.or.kr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박물관장위와 같이 녹청자박물관 프로그램 등록 및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함 ◎작품은 체험일 부터 6개월 내에 찾아가셔야 하며, 이후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 www.nokcheongja.or.kr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박물관장위와 같이 녹청자박물관 프로그램 등록 및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함 ◎작품은 체험일 부터 6개월 내에 찾아가셔야 하며, 이후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 www.nokcheongja.or.kr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박물관장위와 같이 녹청자박물관 프로그램 등록 및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함 ◎작품은 체험일 부터 6개월 내에 찾아가셔야 하며, 이후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 www.nokcheongja.or.kr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박물관장위와 같이 녹청자박물관 프로그램 등록 및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함 ◎작품은 체험일 부터 6개월 내에 찾아가셔야 하며, 이후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 www.nokcheongja.or.kr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박물관장위와 같이 녹청자박물관 프로그램 등록 및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함 ◎작품은 체험일 부터 6개월 내에 찾아가셔야 하며, 이후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 www.nokcheongja.or.kr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박물관장위와 같이 녹청자박물관 프로그램 등록 및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함 ◎작품은 체험일 부터 6개월 내에 찾아가셔야 하며, 이후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 www.nokcheongja.or.kr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박물관장금액 원정(₩ )
과 정 명과 정 명일일체험( ), 정규반A과정( ), 정규반B과정( ), 특강( )일일체험( ), 정규반A과정( ), 정규반B과정( ), 특강( )일일체험( ), 정규반A과정( ), 정규반B과정( ), 특강( )일일체험( ), 정규반A과정( ), 정규반B과정( ), 특강( )일일체험( ), 정규반A과정( ), 정규반B과정( ), 특강( )일일체험( ), 정규반A과정( ), 정규반B과정( ), 특강( )일일체험( ), 정규반A과정( ), 정규반B과정( ), 특강( )
학습과정학습과정물레( 점), 흙가래( 점), 토우( 점), 판상( 점), 상회도자기( 점)물레( 점), 흙가래( 점), 토우( 점), 판상( 점), 상회도자기( 점)물레( 점), 흙가래( 점), 토우( 점), 판상( 점), 상회도자기( 점)물레( 점), 흙가래( 점), 토우( 점), 판상( 점), 상회도자기( 점)물레( 점), 흙가래( 점), 토우( 점), 판상( 점), 상회도자기( 점)물레( 점), 흙가래( 점), 토우( 점), 판상( 점), 상회도자기( 점)물레( 점), 흙가래( 점), 토우( 점), 판상( 점), 상회도자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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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6.29.)

납부번호모 집 구 분정규반A, 정규반B정규반A, 정규반B정규반A, 정규반B
성 명생 년 월 일성별성별
소 성 비금액 원정 (₩ ) 영수함금액 원정 (₩ ) 영수함금액 원정 (₩ ) 영수함금액 원정 (₩ ) 영수함금액 원정 (₩ ) 영수함자 택:자 택: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휴대폰:
소 성 비금액 원정 (₩ ) 영수함금액 원정 (₩ ) 영수함금액 원정 (₩ ) 영수함금액 원정 (₩ ) 영수함금액 원정 (₩ ) 영수함금액 원정 (₩ ) 영수함금액 원정 (₩ ) 영수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기재된 고객정보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되며, 녹청자박물관 정보 활용 (프로그램 안내문 발송, SMS 문자수신)에 대해 동의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인천광역시서해구녹청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박물관장 귀하

소성비 납부 영수필증
 접수자 : 
 
 ◎위와 같이 녹청자박물관에 의뢰한 소성비 납부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함.
 ◎홈페이지 : www.nokcheongja.or.kr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박물관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6.6.29.>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제4조(운영위원회 기능)

제4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박물관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내부규정의 제ㆍ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4. 박물관 직원의 인사(승진 및 승급)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5.8.3.>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현행 제4호에서 이동 2015.8.3.>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8.3.)② 위원 중 당연직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관광체육과장, 수탁자의 장, 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은 녹청자와 도예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및 박물관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자 중에서 수탁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2019.10.2., 2026.6.29.>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탁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선임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의 학예 연구실장으로 한다.(개정 2015.8.3.)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의사록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2026.6.29.>

제9조(직원의 정원)

제9조(직원의 정원) 박물관의 직원은 관장,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사 2명, 선임사무원, 사무원 등 6명으로 하고, 필요시 수탁자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8.3., 2019.10.2.)

제10조(직원의 임용, 승진, 승급 등)

제10조(직원의 임용, 승진, 승급 등)① 직원은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직원은 수탁자의 장이 구청장의 승인 거쳐 임용, 승진, 승급한다.(개정 2015.8.3.)③ 박물관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본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5.8.3.><개정 2026.6.29.>[제목 개정 2015.8.3]

제11조(직원신분보장)

제11조(직원신분보장)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관장의 근무상한 연령은 65세로 하고, 이하 직원은 60세로 한다.④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실적평가를 통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자격요건)

제12조(자격요건) 박물관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2.>

제13조(직원의 사무)

제13조(직원의 사무) 박물관 직원의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2.>

제14조(보수)

제14조(보수)① 박물관 직원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② 박물관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직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5.8.3.)1. 관 장 : 5급(개정 2015.8.3.)2. 학예연구실장 : 7급부터 6급<신설 2015.8.3.>3. 학예연구사 : 8급부터 7급까지(현행 제2호에서 이동 2015.8.3.)(개정 2015.8.3.)4. 선임사무원 : 9급부터 8급까지(현행 제3호에서 이동 2015.8.3., 2019.10.2.)5. 사 무 원 : 공무직(현행 제4호에서 이동 2015.8.3.)(개정 2015.8.3., 2019.10.2.)③ 직원의 경력인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일반직과 연구직으로 나누어 적용하며, 다만 관장의 경력 인정은 총 10호봉을 넘지 못한다.(개정 2015.8.3.)④ 박물관 직원의 실적평가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복무)

제15조(복무) 박물관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정치적 행위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

제16조(재원)

제16조(재원) 박물관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한다.

제17조(회계 관리)

제17조(회계 관리)① 박물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박물관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박물관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박물관의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④ 수탁자의 장은 구청장이 박물관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⑤ 박물관 회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28., 2023.1.9., 2026.6.29.>

제18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8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박물관의 재산은 구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② 박물관 물품 및 장비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

제19조(예산)

제19조(예산)① 수탁자의 장은 다음 연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예산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된 예산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 확정 후 수탁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의 장은 확보된 구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

제20조(결산) 수탁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3. 위원회 회의록 사본4. 사업실적 보고서

제21조(보조금 관리)

제21조(보조금 관리)① 수탁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조건과 목적에 맞게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

제22조(수강신청 등)

제22조 (수강신청 등)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 수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가마소성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본조 신설 2015.8.3.]

제23조(체험료 및 수강료 감면)

제23조(체험료 및 수강료 감면)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료 및 수강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20., 2026.6.29.>1.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3.10.23.>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10.2.>3. 다자녀 우대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둔 세대의 자녀 <개정 2025.10.2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0.20.>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0.20.>[현행 제22조에서 이동 2015.8.3.]

제24조(자체운영규정)

제24조(자체운영규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시 수탁기관의 장은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현행 제23조에서 이동 2015.8.3.]

제25조(공인)

제25조(공인)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장 직인<개정 2026.6.29.>2. 인천광역시 서해구 녹청자 박물관 운영위원장 직인<개정 2026.6.29.>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4와 같다.③ 공인의 관리는 관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인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현행 제24조에서 이동 2015.8.3.]

제26조(사무전결)

제26조(사무전결) 박물관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