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도시농업 지원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서해구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취미ㆍ여가ㆍ학습 또는 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2.“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3.“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4.“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5.“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6.“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거나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계획2. 도시농업 정책 개발ㆍ추진 및 홍보 방안3.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구”라 한다)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 1명 <개정 2026.6.29.>2. 구 소속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 1명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6. 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육성 업무담당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ㆍ조건 등에 관한 사항5. 「인천광역시 서해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1., 개정 2026.6.29.>6.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7.11.>]⑧ 위원회는 민관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한 원활한 도시농업 추진을 위하여 산하에 도시농업 정책협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1. 소위원회는 구 소속 도시농업 업무담당과장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내로 구성한다.2. 소위원회는 구 도시농업 정책의 건의 및 민관협력방안 등을 협의한다.3.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의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도시텃밭의 조성 등)
제7조 (도시텃밭의 조성 등)①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범위 내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등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③ 텃밭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8조(도시농업 육성 지원)
제8조(도시농업 육성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4.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5. 텃밭농장의 지원사업6. 공영 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의 조성 및 지원사업7.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원예활동 보급 및 지원사업8. 도시농업공원 지원사업9. 어린이집ㆍ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10. 그 밖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해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6.29.>
제9조(지원센터의 지정)
제9조(지원센터의 지정)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5. 도시농업 관련 시범사업 및 도시농업 농기구 대여와 관련한 업무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3.17.]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② 사업참여자 중 우수사례 도시농업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3.1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