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의 지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한다.<개정 2026.6.2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구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6.29.>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한다.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제6조 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토대로 매년 12월 말까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당연도 독서문화 추진방향과 목표 및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추진과제 선정2. 추진과제별 세부 실천계획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 진흥)
제5조(독서 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등 독서 진흥을 지속적인 문화운동으로 전개한다.③ 구청장은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민들과 작가와의 만남 등을 위한 독서 진흥 공간 또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독서 관련 행사 개최 시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독서 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9.23.>
제6조(독서의 날 지정)
제6조(독서의 날 지정)① 구청장은 구 독서문화 진흥실적 및 구민의 독서문화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독서의 날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의 날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단체 및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의 협력)① 구청장은 연도별 자체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서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독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책 돌려 읽기” 활동을 위한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제8조(단체의 활동지원)
제8조(단체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정ㆍ재정상 조치)
제9조(행정ㆍ재정상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