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로조서

국적국적
주소또는소속주소또는소속
직업및직위직업및직위
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이    력이    력이    력년 월 일년 월 일이    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로 조 서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구민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구민증수여대장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일련 번호등록 일자사 진국 적주소또는 소  속직업 및 직 위성 명생년 월일공로개요수  여수  여
구청장부구청장국 장과 장일련 번호등록 일자사 진국 적주소또는 소  속직업 및 직 위성 명생년 월일공로개요년월일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명 예 구 민 증 수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7, 2026.6.29.>

제2조(명예구민증수여)

제2조(명예구민증수여)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0.7, 2026.6.29.>② 명예구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구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5.10.7>② 명예구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비치한다.<개정 2015.10.7>③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제4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4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예구민이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할 경우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8.1.15, 2015.10.7, 2026.6.29.>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ㆍ내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신설 2015.10.7>

제5조(명예구민의 취소)

제5조(명예구민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0.7>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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